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ㅇ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하이투자증권㈜ ◎◎◎지점 前 영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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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고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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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회, 주문금액 ▲▲▲백만원)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조치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71조에서 금지하는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에 대하여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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