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NH투자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투자광고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상계WM센터 소속 직원 등 115명은 2018.3.6.~2019.9.3.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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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대한 366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의 광고를 고객 4,408명에게 발송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조치내용

ㅇ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따른 '투자광고절차위반’에 대하여NH투자증권㈜에게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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