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① 케이비증권은 2019.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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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대상으로 케이비증권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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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으로부터 수령한 신탁재산 명세서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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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Y 3호 펀드의 TRS 계약을 통한 투자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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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가 A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지 않고,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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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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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Y 3호 펀드 167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판매직원들은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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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의 펀드 제안서 허위기재(사례)- 1) 브릿지론 투자 : 서울, 수도권 등 소재 LTV 70% 미만 사업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주, 충청 등 지방 소재 LTV 최대 113%인 사업장 등에도 투자- 2) ABS 투자 : 확정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ABS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장래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사모사채에 투자 등② 케이비증권은 펀드 선취판매수수료(42.7억원)를 받는 대신 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8.2.27.∼2019.7.30.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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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호 펀드 등 11개 펀드 1,382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펀드 제안서에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 판매직원들은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2.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금감원 원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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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재산 등 이익도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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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8.8.23. ▲▲▲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권종형 펀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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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를 통해 1종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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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재산 등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케이비증권은 OEM펀드 설정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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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2종 수익권의 순자산 가치를 추종하는 자체지수 생성, TRS계약 체결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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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법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ㆍ조력하였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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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이익도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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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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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저가매수 기회를 이용하여 권종형 펀드인 ▣▣▣▣▣ ◈◈◈◈ 3호를 통해 1종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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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케이비증권은 OEM펀드 설정 알선, ◈◈◈◈ 3호의 증거금 납입자금 보충, 해당 주식을 케이비증권이 소유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TRS계약 등을 통해 2019.3.12.∼2019.4.18.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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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종형 펀드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ㆍ조력하였음3 (자전거래 제한 회피목적 연계거래 관련) 케이비증권은 2018.8.20.∼2019.5.14.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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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가 TRS 계약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수익증권 및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제공하여 연계 자전거래를 감추어 주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4 (투자자 운용요청에 따른 펀드운용 금지 관련) 케이비증권은 2018.1.15.∼ 2019.6.14. 기간중 ◎◎, ▣▣▣▣▣, ∇∇에 펀드 설정 및 TRS거래 등을 이용한 운용을 알선하고 운용지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사적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 ▣▣▣▣▣, ∇∇ 명의로 설정ㆍ운용되는 20개 펀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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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청 등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수정심의) 케이비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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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의 OEM 펀드에 TRS를 직접 제공하지 아니한 9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3.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ㅇ ◉◉◉◉◉◉부는 2019.7.10.∼2019.7.30. 기간중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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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전환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23억6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4. 공모주 차별 배정
□ (금감원 원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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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이사는 2019.10.24.∼10.25. 기간중 진행되었던 ▣▣▣▣▣▣▣ 공모주 수요예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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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관투자자였던 ◎◎◎◎◎보험 및 ◈◈◈◈중앙회가 참여한 사실을 알고,ㅇ 향후 소송대응 및 우호적 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본부에서 배정그룹 변경 및 기여도 조정 등의 방법으로 ◎◎◎◎◎보험 및 ◈◈◈◈중앙회에 ▣▣▣▣▣▣▣ 공모주를 각각 7,000주(400주→7,400주), 1.82억원씩 추가배정(0.1억원→1.92억원)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수정심의) 공모주 배정 관련 수요예측에 따른 차별적 물량배정은 청약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미해당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호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제4호 라목, 제7호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