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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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10.31.~’17.11.10. 기간중 '동부SANITARIA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등 3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175억원을 65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미제출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