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은 20xx.x월~20xx.x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xx인)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xxx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2. 선관주의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20xx.x.x.) 정보를 사전에 통지(20xx.x.xx.)받았음에도 효력발생일에 권리조정을 완료하지 않고 매도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3.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허위기재하거나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① 20xx년 x월말 기준 xxxxxxxx 및 xxxxxxx 업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나, 이후 동 비율 산출에 이용되는 xxxxxx의 오류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함② 20xx년 x월말 기준 xxxxx 산출시, 집계오류로 과대계상된 xxxxx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과대 산정된 xxxxx 업무보고서를 제출③ 삼성증권㈜이 ▥▥▥▥▥의 유상증자에 대한 모집ㆍ주선업무를 수행(20xx.x.xx.)하였음에도 20xx년 x월말 기준 xxxxxxxxx 업무보고서에 이를 누락4.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 ▨▨▨▨팀은 ▧▧▧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20xx.x.xx.)한 주식 xxxxx주를 상장일(20xx.x.xx.)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인 20xx.x.xx.에 처분한 사실이 있음5.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시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전일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 등 51개 지점은 20xx.x.x.∼20xx.xx.xx. 기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총 xx건의 투자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전일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6.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삼성증권㈜ ▩▩▩▩▩▩▩▩ 등 4개 지점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xx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 등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7.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 직원 xx명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계산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중 xx명은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71조 제7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68조 제5항 제4호, 제99조 제4항 제7호
○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제271조의6 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1항 제4호, 제4-19조 5호, 제4-77조 제15호
○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