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핵심 요약

요지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82,000,000원나. 과 태 료 : 7,2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결정

심의ㆍ의결

이유

Ⅰ. 기초 사실피심인은 한국 정보주체를 고용하여 AI 학습데이터 가공ㆍ평가를 지원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Ⅱ. 사실조사 결과1. 조사 배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3. 11. 2.)하고 유출신고(’23. 11. 14.)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4. 8. ~ ’25. 3. 1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가. 개인정보 수집현황피심인은 AI 학습데이터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플랫폼 내 채용 공고(각주:사례: 오디오 데이터 수집, 사용자 대상 대화 수집, 한국인 교사 대상 온라인 교육 컨설턴트 과제 평가ㆍ검증 등 컨설팅데이터 수집 등) 를 통해, ’24. 7. 19.(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플랫폼에 가입한 지원자(각주:AI 학습 데이터의 제공ㆍ가공ㆍ평가를 지원하는 파트타이머 성격의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1) 유출 경위피심인은 플랫폼에서 채용 담당자와 관리자 계정으로 채용 공고 지원자의 DB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API를 업데이트하면서, 해당 API를 사용하는 계정의 권한을 검증하는 절차를 누락한 소스코드를 작성ㆍ배포(’23. 8. 28.)하였다. 이에, 지원자 계정으로도 타 지원자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이 발생하였다.

해커는 플랫폼에서 지원자 계정을 생성한 후, 상기 취약점을 통해 API의 ' ’를 변경하여, 지원자인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주소, 지원자 식별번호, 지원 직무, 지원일 등)를 조회ㆍ유출(’23. 9. 8. ~ 11. 1.)하였다.피심인은 유출 사고 이후 자체점검 과정에서 다른 취약점도 자체적으로 발견하였으며, ’23. 8. 28. 소스코드 배포 전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API’의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2) 유출내용피심인이 운영 중인 AI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한국 기여자 13,6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이메일 주소, 지원자 식별번호, 지원 직무, 지원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3) 유출 인지 및 대응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23. 11. 2.) 후, 72시간을 경과하여 신고(’23. 11. 14.) 및 통지(’23. 12. 8.)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피심인은 ’23. 8. 28.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API’를 업데이트하면서, 해당 API 사용 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하였다. 또한, 소스코드 배포 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 등을 진행하지 않는 등 권한없는 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피심인이 ’23. 11. 2.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 및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3월 18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년 4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다.Ⅲ. 위법성 판단1. 관련법 규정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피심인이 ’23. 8. 28. 채용 담당자와 관리자 등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API’를 업데이트하면서, 시큐어 코딩 도입 및 소스코드 배포 전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하지 않아, 쉽게 점검ㆍ조치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방치된 채 시스템을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사실[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피심인이 ’23. 11. 2.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3. 11.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하고, 이후 ’23. 12. 8.에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보호법 제34조제3항 및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Ⅳ.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피심인은 본 유출사고의 유출 항목이 기여자의 개인정보로서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없으며, 법인 간 분업구조에 따라 기업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피심인이 아닌 피심인의 계열사로 귀속되므로,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심인은 보호법 제6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시, 기준금액은 피심인의 전체 매출액이 아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기준액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그러나, 피심인의 플랫폼은 기여자의 노동력을 확보하여 계열사 및 기업고객 등 타 사의 업무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는 기여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타 사의 AI 학습에 이용하고 있어, 기여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피심인의 매출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피심인은 설령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피심인의 전체 매출액에 한국인 기여자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 기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전세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며, 이 수익 또한 전세계 현지 계열사로 귀속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 법인 또는 한국 고객의 프로젝트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산식에 따라 관련 있는 매출액을 산정하여 제출하였으나, 해당 산식이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없는 매출액에 대한 내용을 끝내 소명하지 못하였기에 피심인의 매출액 전체를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았다.

(각주:https://www.telusdigital.com/privacy-policy/contributors) Ⅴ. 처분 및 결정1. 과징금 부과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1) 중대성의 판단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2) 기준금액 산출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경우, 계열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플랫폼 운영 관련 비용을 지급받고 있고, 이 사건 플랫폼 운영 외 별도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매출액에 대한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바,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에, 피심인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인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10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피심인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 중 관련 없는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함

다. 1차 조정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라. 2차 조정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6항에 따라 매출액 등 산정 기간(’20.1.1.~’22.12.31.)의 평균환율(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 1유로=1351.96원)을 원화로 환산함** ①(고의ㆍ과실:중) ▲고의성, 부당이득 목적의 유출은 아님, ▲소스코드를 업데이트하면서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 코딩을 소홀히 하였으나, 자체 인지 및 초동대처한 점 참작②(부당성:중) ▲접근통제 소홀 등이 유출과 직접 관련, ▲기본적인 취약점 점검 미수행한 점 고려③(개인정보 유형:하)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및 인증정보 해당없음④(피해규모 및 영향:하) ▲13,622명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사례가 없음***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2. 과태료 부과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각각 적용한다.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1) 과태료의 가중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2) 과태료의 감경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Ⅵ. 결론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7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방법및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82,000,000원나. 과 태 료 : 7,2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