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심의ㆍ의결
Ⅰ. 기초 사실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Ⅱ. 사실조사 결과1. 조사 배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2.11.2)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사실조사('23.1.4.~2.2.)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가. 개인정보 수집현황피심인은 소속 임직원의 와 관련하여 ’22. 11. 1 기준 1,476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상기 항목 이외에 등 임직원으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아닌 에 따라 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1) 유출규모 및 항목소속 직원 1,476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학교, 전공, 장애여부, 중증장애인여부, 장애유형, 장애인정일, 집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군필 구분, 결혼 여부, 취업보호대상, 노동조합가입여부, 출신지역, 우편번호, 주소, 본적, 은행,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었다.2) 유출인지 및 대응
3) 유출경위피심인 소속 담당자는 사고 발생 당일(’22.11.1) 시스템*에서 전체 임직원 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원본시트('sheet1**’)를 생성한 후, 해당 시트를 활용하여 신규 직원 목록 시트('sheet2***’)를 작성하였으며,* 필요한 항목만 필터링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부재로 전체 항목이 다운로드 됨** sheet1 : 유출 항목 전체 포함*** sheet2 : 신규 직원의 사번, 성명, 소속기관, 직급 포함임직원 정보가 포함된 원본 시트('sheet1’)를 삭제하지 않고 '초임등급 확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공문에 첨부하였고, 해당 공문을 내 18개 기관(1개 소속부서 포함)에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발송하였다.전자결재시스템에는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이 운영되고 있어, 해당 전자문서 결재과정에서 개인정보 포함 경고 메시지가 발생*했으나,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확인ㆍ조치하지 않았다.* 전자문서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에 해당 전자문서 상신 시(2022.11.1. 10:37), 전자문서 결재 시(2022.11.1. 11:07) 등 2건의 개인정보 포함 경고 메시지 발생 기록 존재다.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피심인은 내부망을 통한 공문 발송 과정에서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첨부하여, 내 18개 기관에 전송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1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2. 27. 의견을 제출하였다.Ⅲ. 위법성 판단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가. 관련 법 규정보호법 제24조제3항은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피심인이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공문에 첨부하여 내부망을 통해 전송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다만, 피심인이 임직원의 장애관련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엑셀파일을 내부망을 통해 18개 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①기관 내부시스템을 통해 ②내부 직원에게만 보내졌으며, ③기관 내 문서보안서비스(DRM)을 통해 외부 유출이 통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 범위를 벗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법 상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Ⅳ. 처분 및 결정1. 과태료 부과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4조제3항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나. 과태료의 가중「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3. 8.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 [별표2]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의 과태료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Ⅴ. 결론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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