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1,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이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체계(거버넌스) 및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다.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한다.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 한다.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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