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6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심의ㆍ의결
Ⅰ. 기초 사실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Ⅱ. 사실조사 결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0.12.4.~’21.2.17.)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피심인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 12. 9. 기준 30,616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10조 등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1) 유출 규모 및 항목①총 30,607명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부서/학과, 사번/학번, 신분(직급), ②총 63개의 이메일 계정(아이디, 비밀번호)2) 유출 경위미상의 해커가 피싱 메일 11종*을 피심인의 교직원ㆍ학생 등 125개 이메일 계정에 발송(’20.11.4~11.24)하여 이 중 63개 계정에서 비정상** 로그인 형태를 보였으며, 해커는 탈취한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VPN 계정***, 서버접속 정보 등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8종) 클릭 시 접속장애 메시지 현출, 이후 다시 이메일 로그인 화면(피싱 페이지)이 뜨면서 IDㆍPW 입력 유도(3종) 정보유출을 위한 악성코드가 담긴 첨부파일(v3, 보안플러그인) 설치 유도** ①한 개의 IP에서 30분 내 여러 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②여러 IP에서 동시에 한 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③확보한 악성 IP 그룹에서 로그인 성공(블랙리스트, 특정국가IP, 특정 C&C IP), ④다수국가에서 30분 내 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학술정보개발팀 유지보수 계정(kaist_diane813)탈취한 VPN 계정을 이용하여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 속한 서버팜 내로 접속한 후 SVN 서버*를 경유하여 회의시스템 웹서버에 접속하여 DB클라이언트로 '연구노트 이용자 정보’ 30,607건 탈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16년 11월, 외부작업을 위해 KVPN_group IP, 학술정보개발팀 대역 IP에 한하여 서버접근제어시스템(Gateone) 경유 없이 SVN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같은 해 작업종료 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유출 의심 사고 발생 후 ’20.11.12. 삭제함
3) 유출 인지 및 대응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2. 27. 의견을 제출하였다.Ⅲ. 위법성 판단1. 관련 법 규정가. 보호법 제26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안전성 확보조치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2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4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가.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제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나,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포함된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Interner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나,VPN 계정 “ _diane813”을 학술정보개발팀 직원 3명과 유지보수 업체 2곳(아르고넷, 비네아)이 공유하여 사용한 사실, ’16년 11월에 외부작업을 위하여 SVN 서버(114개 서버가 모인 서버팜 내 위치) 접근 시 특정 IP에 대하여 서버접근제한시스템(Gateone)을 거치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작업 종료 이후 즉시 삭제하지 않지 않은 사실, ’21.2.1. 이전까지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접속기록 중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를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1. 과태료 부과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6조제2항(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제2023-008-085(사건번호 2020조총0047)에서 같은 조항 위반행위와 병합하여 처분한다.
가. 기준금액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나. 과태료의 가중「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3. 8.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경우,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의 10%인 60만 원을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전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하고, 조사 기간 중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의 과태료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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