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과제의 기술료 납부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혁신법 시행('21. 1. 1.) 이전에 사업 공고 및 협약이 체결되고, 혁신법 시행 이후에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이 확정되는 산촉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과제 수행기관이 직접 실시할 때- ㉮㉯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협약(협약 당사자가 상호동의할 경우 공고 포함)에 제시된 납부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공고(혁신법 시행 이전 법령에 따른 납부방식)와 협약[정부납부기술료 금액 확정 시점의 관계 법령(→혁신법)에 따른 금액]에 제시된 납부방식이 상이할 경우 공고에 제시된 방식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혁신법 시행('21. 1. 1.) 이전에 사업 공고 및 협약이 체결되고, 혁신법 시행 이후에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이 확정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과제 수행기업이 직접 실시할 때- 공고(혁신법 시행 이전 법령에 따른 납부방식)와 협약[정부납부기술료 금액 확정 시점의 관계 법령(→혁신법)에 따른 납부방식]에 제시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방식이 상이할 경우 공고에 제시된 방식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와 부칙 제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1. 신청 배경

□ ㉮㉮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가 종료된 후 그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이하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부고시 제2020-184호)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영리기관[[[FOOTNOTE]]]1[[[FOOTNOTE]]]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가능

○ 한편,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20. 6. 9. 제정, '21. 1. 1. 시행되었는데- 혁신법 제18조 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매출)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하도록 하는 경상기술료 방식[[[FOOTNOTE]]]2[[[FOOTNOTE]]]만 규정하고 있고[[[MEMO]]]* 수익×기술기여도×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MEMO]]]- 혁신법 제4조에 따라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액기술료 방식으로는 납부할 수 없게 됨

○ 다만, 혁신법 소관부처인 ㉮㉯부는 혁신법 시행 이전에 공고 및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협약(협약 당사자가 상호동의할 경우 공고 포함)에 제시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21. 6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하 “혁신법 매뉴얼”), 103면]

○ 이에 따라 산촉법에 따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 A(이하 “과제 A”)는 혁신법 시행('21. 1. 1.) 이전에 과제 공고('17. 7. 26.), 협약 체결('17. 11. 16.)을 하였고, 혁신법 시행 이후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시기[[[FOOTNOTE]]]3[[[FOOTNOTE]]]('21. 3월경)가 도래했으므로- 직접실시할 경우 ㉮㉯부 유권해석대로 공고 및 협약에 제시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나- 공고와 협약에 제시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이 상이하여 납부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현재 납부 지연 중

▷ 이에 ㉮㉮부는 과제 A와 같이 혁신법 시행 이전에 공고 및 협약이 체결되고 혁신법 시행 이후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과제가 약 4,100여 개[[[FOOTNOTE]]]4[[[FOOTNOTE]]]에 이르는바, 정부납부기술료 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사전컨설팅 신청(최초 '21. 6. 30., 1차 보완 '21. 7. 27., 2차 보완 '21. 9. 9.)

검토결과

□ 이 건 혁신법 시행('21. 1. 1.) 이전에 사업 공고 및 협약이 체결되고, 혁신법 시행 이후ㄷ3에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이 확정되는 산촉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과제 수행기업이 직접 실시할 때

○ ㉮㉯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행기관은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협약(협약 당사자가 상호동의할 경우 공고 포함)에 제시된 납부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공고(혁신법 시행 이전 산총에 따른 납부방식)와 협약[정부납부기술료 금액 확정 시점의 관계 법령(→혁신법)에서 정한 금액]에 제시된 납부방식이 상이할 경우 공고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 ㉮㉯부 유권해석의 취지는 혁신법 시행 이전 기존 법령(산촉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한 공고를 보고 협약을 체결한 과제 수행기업(실시기업)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법 매뉴얼에서 협약 당사자가 상호동의할 경우 공고를 포함해서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혁신법 시행으로 인하여 협약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의 관계 법령인 혁신법에 규정된 경상기술료 방식으로만 납부하도록 한다면, 산촉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가능하다고 나와있는 공고를 보고 협약을 체결한 과제 수행기업(실시기업)의 신뢰를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혁신법 시행 이전에 공고 및 협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인 산촉법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공고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MEMO]]]* ㉮㉯부는 우리 원이 이 건 관련 법령 의견제시를 요청한 데 대해 [[[MEMO]]][[[MEMO]]]- 혁신법 시행일('21. 1. 1.) 이전에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 내용 중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MEMO]]][[[MEMO]]]-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나와 있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따라 징수 가능한데 정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대한 해석은 공고와 더불어 할 수 있으며,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21. 10. 26.)[[[MEMO]]]② 이 건 정부납부기술료를 확정하는 시점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협약과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공고가 외형상 달라 보이나- 협약 당사자인 ㉮㉮부가 협약의 문언에 대해 법이 바뀌면 납부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예상하지 못한 채 협약 체결 당시 산촉법에 따라 두 가지 납부방식을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고, 과제 수행기업(실시기업)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혁신법 시행('21. 1. 1.) 이전에 사업 공고 및 협약이 체결되고, 혁신법 시행 이후에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이 확정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과제 수행기업이 직접 실시할 때- 공고(혁신법 시행 이전 법령에 따른 납부방식)와 협약[정부납부기술료 금액 확정 시점의 관계 법령(→혁신법)에서 정하는 금액]에 제시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방식이 상이할 경우 공고에 제시된 방식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