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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에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범위

안녕하세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보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예시는 특정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예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기술위원회' 위원)그런데, 타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첨부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위원' 도 해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특정위원회가 아닌 R&D과제 일반 선정평가위원회 지칭)권익위 유권해석은 좁은 의미, 타 부처 가이드라인은 넓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타 부처 가이드라인의 넓은 의미의 위원회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포함되어 '외부강의등' 에 해당되지않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