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531,000,000원나. 과 태 료 : 11,4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그룹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나.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마련할 것다. 그룹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호법 관련 준법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3.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사실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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