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발급일, 면허종류, 면허증…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발급일, 면허종류, 면허증 갱신기간, 면허증 유효여부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에게는 해기사 면허 중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를 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를 발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사본을 기준으로 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입력하여 해양경찰청이 발급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를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바, 해양수산부의 해운민원시스템과 해양경찰청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보를 연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해당 면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2. 질의내용

○ 해양수산부가 「선박직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발급일, 면허종류, 면허증 갱신기간, 유효여부(이하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안되고, 같은 법 제39조 제4항에서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5조 제2항에는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행정정보보유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한해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함가. 해양수산부가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준수), 제3호(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제5호(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제7호(긴급한 공공의 안전ㆍ안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의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내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8조 제2항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나. 해양수산부가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제2항 제5호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1) 해양수산부의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박직원법」 제4조 및 제5조에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면허의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에게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신청서 및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 업무는 해양수산부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2)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보호위원회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소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에게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청인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사본을 제출하면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해당 면허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입력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다고 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본 건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나머지 요건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