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니모(NIMO) 선 적 항강정항(계류지)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수중레저사업자안전검사 대행기관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21. 8. 11. 16:3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39초 · 동경 126도 31분 15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범섬 북단으로부터 030도 방향, 0.5마일 해상)</span>가.
선박 제원 및 구조니모(NIMO)호는 2014. 프랑스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톤(길이 13.96m x 너비 7.84m x 깊이 2.65m), 출력 36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세일링요트이다.이 선박은 중고선박으로 수입된 후 2019. 7. 16. 해양사고관련자 D로부터 구(舊)「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안전검사) <각주>1</각주> 규정에 따른 신규 안전검사를 받았고, 이후 2019. 12. 6.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에서 연해구역으로 변경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2. 6.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승선정원은 12명이다.이 선박은 라군450(Lagoon450) 모델의 선체가 두 개로 구성된 쌍동선(Catamaran)으로 각 동체 상갑판 하부에는 침실, 통로, 침실, 기관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동체 연결 갑판에는 거실이 있고, 거실 천정 선미 쪽에 조종석이 있다.
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각 동체 통로의 안쪽 벽에 특수강화유리(두께: 12mm) 재질의 덮개가 없는 비개방형 현창(크기: 가로 0.5m x 세로 0.5m)이 설치되어 있다. 현창 용도는 비상탈출구이고, 현창 하단의 높이는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약 10cm이다([그림 1], [사진 1] 참조).이 선박은 현창 아래 통로 바닥에 선저 바닥에 고인 오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빌지 펌프(Bilge Pump)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동으로 작동하는 배출용량 2000gal/h(7.6㎘/h) 빌지 펌프 1개를 선미 창고에 비치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수중레저사업자 B(이하 ‘수중레저사업자 B’이라 한다)은 수중레저업체인 강정요트다이빙 대표로서 니모호를 2021. 6. 20.경 임차한 후 2021. 7. 21.경 수중레저기구로 지정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수중레저사업(운송업) 등록을 하였고, 수중레저업체인 강정다이브센터에서 모집한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데 이 선박을 사용하였다.
수중레저사업자 B은 강정요트다이빙 설립 이전에 이 선박소유자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선박의 신규 안전검사와 정기검사 수검현장에 입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니모호 중앙단면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2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니모호 동형선의 비상탈출구 모습</span> 강정요트다이빙 직원은 수중레저사업자 B과 종사자 고종표 총 2명이고, 이 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잘 알고 있던 수중레저사업자 B이 주로 이 선박을 점검하고 관리하였으며, 고종표는 이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수중레저사업자 B은 2021. 8. 11. 본인과 고종표에게 사정이 생겨 이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며 이 선박을 제주항에서 강정항으로 옮겨올 당시 이 선박을 조종하였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에게 이 선박의 운항을 부탁하였다.선장 A은 같은 날 13:40경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항에 계류 중이던 이 선박에 승선하여 주기관 시동을 켠 후 운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자 대기하다가 부두에 도착한 수중레저활동자를 태우기 시작하였고, 수중레저활동자가 승선정원 12명을 넘겨 총 18명이 승선하자 수중레저사업자 B에게 전화하여 괜찮은지 문의한 결과 괜찮다고 하여 수중레저활동자 18명을 모두 태웠다.
선장 A은 이 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잘 알지 못하여 주기관 작동상태 이외의 출항 전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00경 강정항에서 선장 A이 조종하는 가운데 총 1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35경에 강정항 남쪽 약 0.5마일, 수심 약 10m 수역에 도착한 후 정류한 상태로 대기하였고, 대기 중 수중레저활동자들은 해상에 입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하였다.선장 A은 1차 수중레저활동을 마치고 난 후 파도가 높게 일자 해상 상태가 잔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 서귀포시 범섬 북동쪽 수역에서 2차 수중레저활동을 하기 위해 같은 날 15:25경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6:00경 범섬 북동쪽 0.4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정류한 상태로 대기하였으며, 수중레저활동자들은 입수준비를 하였다.이 선박이 정류 상태로 대기하는 가운데 같은 날 16:09경 물을 마시기 위해 우현 동체 통로로 내려갔던 수중레저활동자 중 1명이 선수 쪽 침실 바닥에 해수가 무릎 높이까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종석으로 뛰어 올라와 선장 A에게 알렸다.선장 A은 즉시 통로로 내려가 침수를 확인하고 조종석으로 다시 올라온 후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며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 B에게 빌지 펌프 보관 장소를 문의한 후 빌지 펌프를 찾아보았다.선장 A은 빌지 펌프를 찾지 못한 채 선체가 우현 쪽으로 기울며, 우현 동체 통로에 해수가 허리 높이까지 찼다는 얘기를 들은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에 입수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6:17경 119 경유하여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과 수중레저활동자 전원이 해상으로 탈출한 직후 계속 우측으로 기울던 이 선박은 2021. 8. 11. 16: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범섬 북단으로부터 030도 방향, 0.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3분 39초 · 동경 126도 31분 15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 북풍이 초속 6~9m로 불며, 파도가 약 2.0m 높이로 일었다.해상으로 탈출한 선장 A과 수중레저활동자는 현장에 도착한 어선과 해양경찰정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고, 전복된 이 선박은 제2대복호에 의해 서귀포항으로 예인되었다.선장 A은 수중레저활동자로부터 우현 동체 침실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이전까지는 선체의 우측 기울임이나 선체가 외부 물체와 부딪치는 충격, 소리 등을 느끼지 못하였다.사고 이후 해양경찰의 선박 감식 결과 이 선박의 우현 동체 통로 벽에 설치되었던 현창이 유리가 탈락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선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선체 외판의 파공이나 균열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한편, 수중레저사업자 B은 사고 이후 부산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승선정원을 초과한 수의 사람을 승선시킨 행위에 대하여 경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침수 및 전복 경위에 대한 검토먼저 침수 경위를 살펴보면,① 수중레저활동자에 의해 목격된 최초 침수 장소가 우현 동체 침실 쪽인 점,② 해양경찰의 선박 감식 결과 우현 동체의 현창 유리가 탈락된 상태로 발견되고, 선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선체 외판의 파공이나 균열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③ 침수 발견 이후 선체가 급속하게 우측으로 기울었던 사실에 비추어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해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선장이 침수 발생 이전까지 선체가 외부 물체와 부딪치는 충격, 소리 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리가 탈락된 우현 동체 현창을 통해 해수가 동체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쌍동선인 이 선박은 해수가 우현 동체의 통로 현창으로 유입된 이후 우현 동체의 선수 쪽 침실, 통로, 선미 쪽 침실, 기관실 등 한쪽 동체에만 해수가 차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2) 현창 유리 탈락 원인에 대한 검토이 선박에 설치된 현창은 특수강화유리 재질의 덮개가 없는 비개방형으로 현창 제원 자료가 없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해상 부유물과 부딪침을 예견할 수 있는 수면상(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약 10cm)에 설치된 것으로 강도가 선체 외판 강도와 유사할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의 현창 유리가 탈락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① 현창 자체의 결함,② 해상 부유물과 강한 부딪침으로 인한 충격,③ 노후 및 부분 손상 등으로 강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파도, 해상 부유물 등과 부딪침으로 인한 충격이 있다.현창 유리가 이 선박이 건조된 이후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상된 점에 비추어① 현창 자체의 결함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한편, 이 선박은 쌍동선 구조이고, 현창이 좌ㆍ우측 동체의 현측 외판이 서로 마주보는 동체 사이 안쪽, 종방향으로는 각 동체의 중앙 부근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해상 부유물이 현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은편에 있는 동체에 의해 상당 부분 차단되기 때문에 해상 부유물이 강한 충격을 주며 현창에 부딪칠 개연성이 매우 낮다.그리고 해상 부유물은 부유물 일부가 수면 아래에 잠긴 상태이므로 해상 부유물이 현창에 부딪치면 동시에 동체와도 부딪치고, 선체 외판과 유사한 강도를 갖는 현창이 손상될 정도로 강하게 부딪치면 동체에 충돌흔이 남고, 충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사고 발생 당시 선체가 외부 물체와 부딪치는 충격, 소리 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이후 해양경찰의 선박 감식 결과 선체 외판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② 현창 유리가 해상 부유물과 강한 부딪침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사고 당시 파도가 약 2m 높이로 일었던 해상 상태를 종합해보면, 이 선박의 현창 유리는 노후 및 부분 손상 등으로 강도가 저하된 상태, 즉 건조 당시의 강도가 유지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파도 또는 강한 충격을 동반하지 않은 해상 부유물과 부딪쳐 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출항 전 점검 소홀 및 비상설비 보관 장소 미숙지이 선박의 선장은 수중레저활동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출항 전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선박이 안전한 상태로 출항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항 전 비상설비의 작동법 및 비치 장소를 명확하게 숙지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이 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기관 작동상태 이외의 출항 전 점검을 아니 하여 우측 동체의 현창이 노후 및 부분 손상 등으로 강도가 저하된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항함으로써 운항 중이던 이 선박이 현창 유리 탈락으로 우측 동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후 전복된 이 건 전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또한, 이 선박의 선장은 빌지 펌프 보관 장소를 알지 못한 채 출항하여 운항 중 침수가 발생했을 때 유입된 해수를 즉각적으로 배출하지 못하였다.이처럼 이 선박의 선장이 출항 전 선체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고, 빌지 펌프 보관 장소를 숙지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전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수중레저사업자의 선박 안전점검 소홀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수중레저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그러나 이 선박의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기구로 등록된 이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우측 동체 현창이 노후 및 부분 손상 등으로 강도가 저하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현창 유리 탈락으로 우측 동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후 전복된 이 건 전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처럼 이 선박의 수중레저사업자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전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5)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검사 소홀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은 중고선으로 도입한 이 선박을 구(舊) 해양경찰청고시 제2017-1호(2017. 7. 26.시행),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각주>2</각주> 에 따라 신규 안전검사를 한 후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발급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안전검사 수검 당시 선체 외판에 설치된 현창 하단의 높이가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약 10cm였고, 이는 현창의 하단은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윗쪽으로 0.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으로 정한 구(舊)「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제58조(천창 및 현창) 제2항 제2호 <각주>3</각주> 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그러나 안전검사 대행기관은 현창의 설치 위치가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선박에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발급하는 등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의 현창이 관련 규정의 기준보다 계획만재흘수선에 가까이 설치된 것이 이 건 전복사고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보면,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① 현창이 해상 부유물과 부딪침을 예견할 수 있는 수면상에 설치되었는바 현창의 강도가 선체 외판 강도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② 현창 유리가 노후 및 부분 손상 등으로 강도가 저하된 상태, 즉 건조 당시의 강도가 유지되지 않았던 것이 이 건 전복사고 발생의 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창이 관련 규정의 기준보다 계획만재흘수선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것은 이 건 전복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이 선박은 현창이 기준보다 계획만재흘수선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창 유리가 탈락한 이후 동체 내부로 유입되는 해수량의 증가 속도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을 때보다 더욱 빨랐을 것으로 보인다.6) 승선정원 초과 승선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는 수의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승선정원 12명을 초과하여 총 19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선박의 크기를 고려할 때 승선정원을 초과한 수의 인원을 태운 것은 이 건 전복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수중레저기구인 쌍동선 니모호 수중레저사업자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선장이 출항 전 점검 및 비상설비 보관 장소 숙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를 태우고 항해 중이던 이 선박이 노후 및 부분 손상 등으로 강도가 약해져 있던 선체 외판의 현창 유리가 파도 또는 강한 충격을 동반하지 않은 해상 부유물과 부딪쳐 탈락하며 우측 동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수중레저기구인 니모호 선장으로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출항 전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설비의 작동법 및 비치 장소를 명확하게 숙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 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현창이 노후 및 부분 손상 등으로 강도가 저하된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강도가 약해진 현창 유리가 탈락하며 선체 내부로 유입된 해수로 이 선박이 전복에 이른 이 건 전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침수가 발생한 직후 빌지 펌프 보관 장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적절한 비상대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 선박의 운항을 맡게 된 사정과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착작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수중레저사업자로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중레저기구로 등록한 니모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니모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현창이 노후 및 부분 손상 등으로 강도가 저하된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강도가 약해진 현창 유리가 탈락하며 선체 내부로 유입된 해수로 이 선박이 전복에 이른 이 건 전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또한, 이 사람은 사고 당시 승선정원을 초과하는 수의 사람을 태운 상태로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이 사람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중레저기구로 등록된 선박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승선정원을 준수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C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서 검사대상 선박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때에만 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협회는 이 선박의 현창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계획만재흘수선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었으나 안전검사증을 발급하는 등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비록 이 선박의 현창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계획만재흘수선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것이 이 건 전복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지만, 이 건과 유사한 검사업무 소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검사원에게 이 건 검사업무 소홀 사례를 전파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D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선박이 안전한 상태로 출항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설비의 작동법과 비치 장소를 명확하게 숙지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승선정원을 준수하고,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수중레저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출항 전 선체의 개구부, 현창 등의 폐쇄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소홀과 선장의 출항 전 점검 및 비상설비 보관 장소 숙지 소홀로 강도가 약해져 있던 현창 유리가 파도 또는 해상 부유물과 부딪쳐 탈락하며 우측 동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23-063호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수중레저기구로 등록한 니모호가 2021. 8. 11. 16: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범섬 북단으로부터 030도 방향, 0.5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전복사건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소홀과 선장의 출항 전 점검 및 비상설비 보관 장소 숙지 소홀로 강도가 약해져 있던 현창 유리가 파도 또는 해상 부유물과 부딪쳐 탈락하며 우측 동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또한, 귀하는 사고 당시 승선정원을 초과하는 수의 사람을 태운 상태로 이 선박을 운항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수중레저기구로 등록된 선박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승선정원을 준수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12. 28.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권고서》목포해심 제2023-063호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span> 귀 협회에 등록된 니모호가 2021. 8. 11. 16: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범섬 북단으로부터 030도 방향, 0.5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소홀과 선장의 출항 전 점검 및 비상설비 보관 장소 숙지 소홀로 강도가 약해져 있던 현창 유리가 파도 또는 해상 부유물과 부딪쳐 탈락하며 우측 동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귀 협회는 검사업무 소홀로 이 선박의 현창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계획만재흘수선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었으나 안전검사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비록 이 선박의 현창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계획만재흘수선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것이 이 건 전복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이 건과 유사한 검사업무 소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검사원에게 이 건 검사업무 소홀 사례를 전파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12. 28.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