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한 소형선박조정사 면허관련

1.5톤짜리 낚시어선을 사서 낚시어선업을하려고 하는데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승선경력은 없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 취득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항상 해양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필기시험 원서접수 및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운영팀(T.051-620-5830~4)으로 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합격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2. 선원용건강진단서3. 신분증4. 사진 1매(3.5 x 4.5)참고로 처리기간은 3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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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