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 개선권고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방법및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