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가.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민감한 주제에 해당하는 광고 타겟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정…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민감한 주제에 해당하는 광고 타겟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린 후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적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할 것.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현황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이용자가 그 현황을 쉽게 확인ㆍ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1,613,000,000원나. 과 태 료 : 10,2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방법및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