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나. 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일 것.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라.

피심인은 가.∼다.의 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고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마련ㆍ시행하고, 이를 계약 내용 등에 반영할 것나. 피심인은 정보주체가 회원탈퇴를 포함하여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나.의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978,000,000원나. 과 태 료 : 7,8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방법및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