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3.30. OOO(토지 62.5㎡, 건물 84.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 이 건 부동산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1)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는 어리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권OOO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어 주택자금을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권OOO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OOO원)가 취득가격의 50%를 상회하여 권OOO가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권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8.6.1.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과 권OOO의 공동소유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가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8.3.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는 2018.5.15.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가정어린이집(OOO) 인가를 받아 2018.6.1.부터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다)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OOO)을 보면,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OOO의 대표자 및 원장은 권OOO이고, 그 소유 형태는 임대이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원 3명이 재직(청구인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 권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권OOO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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