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발전기금 조성·운용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二초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중투심사위가 설립 승인 시 제시한 ‘돌봄운영경비 사업체 부담 방안 강구’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병설유치원이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 제19조의7 제5항)에 근거하여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공립병설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 제19조의7 제5항)에 근거하여 통합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 및 제19조의7 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 ㉮㉮청(㉮㉯청)은 '18년부터 一구*에 공립유치원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온종일(7:00~22:00)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二초병설유치원”) 신설 사업을 추진[[[MEMO]]]* '19년 기준 三시 내 25개 자치구 중 사업체 수 2위(60,127개)일 정도로 사업체가 밀집되어 맞벌이 직장인을 위한 온종일 돌봄 운영에 대한 수요가 높음[[[MEMO]]]

○ ㉮㉮청은 ㉮㉱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심사위”)가 '19. 4. 19. ‘지하주차장 규모 축소’와 ‘돌봄운영경비 사업체 부담방안 강구’를 부대의견으로 二초병설유치원 설립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지하주차장 규모 축소’ 조건은 이행하였으나[[[MEMO]]]*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지비 포함)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부장관 소속 위원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의2)[[[MEMO]]][[[MEMO]]]* * ㉮㉱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사후평가하여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지급한 교부금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 제1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8.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및 점검)[[[MEMO]]]- ‘돌봄운영경비 사업체 부담방안 강구’ 조건은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행하지 못함[[[MEMO]]]* 공립병설유치원이 돌봄운영경비를 사업체에 부담하도록 의뢰, 권유, 요청하는 것은 자발적 기탁이 아닌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발전기금 조성’이 사업체에 돌봄경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논의됨[[[MEMO]]]

○ ㉮㉮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으로부터 매년 돌봄운영경비 3천만 원을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돌봄운영경비 부담 주체를 사업체에서 지자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중투심사위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중투심사위는 '20. 12. 18. 재심사 결과 ‘당초 조건을 변경할 당위성이 없으므로 기존 부대의견을 유지’하도록 부적정 의견을 제시

▷ 이에 ㉮㉮청은 초ㆍ중ㆍ고교에 병설된 유치원(이하 “병설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 제19조의7 제5항)에 근거하여 공립병설유치원에서 유치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1. 3. 5.)

검토결과

□ 초·중등학교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음

○ 그런데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 및 제19조의7 제5항을 근거로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 및 제19조의7 제5항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의 경우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소규모 2020년 기준 유치원 설립유형별로 유치원당 평균 학급수 및 평균 유아수를 보면, 공립단설유치원 8.7학급, 142명, 공립병설유치원 2.1학급, 25.8명, 사립유치원 6학급, 119.9명(㉮㉲원의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지표 자료 재구성)로 운영되는 공립병설유치원 사립학교에 유치원이 병설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 기준 전국 4,397개 병설유치원 중 사립병설유치원은 4개에 불과함의 경우 독자적인 운영위원회와 회계업무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도 소수 인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9명 이상 11명 이하,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8명 이하이므로 공립병설유치원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5명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필요함(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 각각 1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예ㆍ결산, 수입ㆍ지출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서 공립병설유치원이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② 학교회계는 학교별로 1년간의 교육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한 회계이고- 학교발전기금회계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와 별도로 설치·관리하는 회계로서[[[MEM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MEMO]]]-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5항에 따르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학교회계와 별도로 설치된 학교발전기금회계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공립병설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 제19조의7 제5항)에 근거하여 통합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