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처분청에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그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9.1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현황(단위 : ㎡, 원)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같은 동 OOO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같이 그 지상건축물 OOO㎡(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은 2022.1.24. 멸실 처리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달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21.10.1.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야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이 건 건축물은 1986.12.12. 사용승인 된 건축물(지하1층, 지상 4층 면적 OOO㎡)로서 건축물대장 상 부속토지는 OOO㎡(쟁점외 토지)로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나) 청구법인은 2021.10.1.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에 건축물 OOO㎡(지하5층, 지상15층)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1.12.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의 해체 허가서를 교부받아 2022.1.24.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건축물대장 말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인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2)「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과 다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및 제103조의2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가목과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 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외 토지와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처분청에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2)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각 목 생략)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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