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토지는 실체하는 OOOO종중이 1930.3.30.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3.2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실체하는 OOOO종중이 1930.3.30.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3.2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임야 324,661㎡ 중 3,258,740분의 3,249,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2002.3.21.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5.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청구인이 상속받아 소유)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및 제9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위의 사유로 2023년 4월 금정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기간내에 있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였다.
(3) 행정소송에서는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승소로 종결되었고(1심에서는 납세자 승소, 2심에서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음), 해당 소송 이후 쟁점토지는 사실관계에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4) 청구인은 금정세무서에 2023년과 2024년의 종합부동산세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5년 11월에 환급을 받은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또한 경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부산지방법원 2024.12.19. 선고 2024구합21516) 판결문에 의하면, 각서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a(청구인의 증조부로서 “이하 증조부”라 한다) 또는 b(청구인의 조부, 이하 “조부”라 한다)가 A종중에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c(청구인의 부친, 이하 “부친”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소유해왔고, c이 2000.5.22.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고,B종회에서도 A종중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고, A종중 총회 의사록은 실질적인 총회 개최없이 c 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A종중 구성원들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결하였다.
(2) 그러나 판결의 주요 근거인 각서는 처분청 또는 국가기관 등의 관공서에서 발급·발행한 문서가 아니므로, 그 내용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 부분에서 A종중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증조부 또는 조부가 A종중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한 것은 서로 모순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3) 한편 처분청의 토지정보과에 확인한 결과 A종중의 “회칙 회의록 결의서 재산일람표”가 존재하고, 그 구성은 회장 부친·총무 OOO·감사 OOO·위원 청구인으로서 임원은 총 11명이며, A종중의 직인이 날인되었고, 종중등록번호까지 부여된바, 실체한다는 사실이 확인가능하다.또한 “회칙 회의록 결의서 재산일람표”에서 쟁점토지가 A종중의 소유이고, 등기명의인이 문병홍, 청구인인 토지 또한 A종중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미루어, 쟁점토지가 처음부터 A종중 소유인 사실은 명확하다.
(4) 또한 쟁점토지의 임야대장과 폐쇄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문정호가 1918.1.30. 사정취득, 청구인이 2002.3.21. 증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1990.1.1. 이후 상속받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 청구인은 1990.1.1. 이후 이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대법원 나의사건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516 판결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2024.12.19. 원고승으로 종결되었으며, 이후에 제기된 부산고등법원 2025누2184 소송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취하서를 접수하여 2025.12.9. 소취하로 종국된 사실이 나타난다.<표1>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516 판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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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아래 <표2·3>과 같이 쟁점토지의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는 1918.1.30. 사정으로 최초 등록된 후, 1930.3.30. A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02.3.21.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쟁점토지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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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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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제출한 A종중 회칙 및 회의록 및 결의서 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표4> A 종중 회칙·회의록·결의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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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나목과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등 내의 임야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1.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 종중에 명의신탁한 것일 뿐 청구인의 조부 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왔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1. A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516 판결은 2025.12.9. 원고와 피고의 소취하로 종국된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반면에 처분청은 A종중이 회칙과 종중재산을 보유하는 등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회칙 및 회의록 및 결의서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는 실체하는 A종중이 1930.3.30.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3.2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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