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토지 내 사택에 청구인 소속의 부목사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목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려움. 또한, 쟁점토지 내에 맷돼지 포획틀 등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 내 사택에 청구인 소속의 부목사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목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려움. 또한, 쟁점토지 내에 맷돼지 포획틀 등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소속의 교회로, 2005.3.18.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임야 4,4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무허가건축물 2개동(이하 각 “이 건 제1건축물” 및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하고, 합하여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이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제1건축물이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건 제2건축물이 수련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이 건 제2건축물의 바닥면적(41.55㎡)에 한정된다고 보아, 2025.9.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중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4,385.45㎡)에 대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9.18.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이 건 제1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일부(30㎡)가 부목사의 생활공간과 분리된 공간으로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고,2025.9.2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면적(4,427㎡)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면적(위 30㎡ 및 이 건 제2건축물의 바닥면적 41.55㎡)을 차감하여 산정한 잔여 면적(4,355.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제1건축물에 부목사가 거주하면서 수련원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중 이 건 제1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대법원은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6275 판결 참조).행정자치부에서도 교회경내 종교용 건물(본당)에 부속되어 있는 사택이 신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개방되어 있고, 그 사택을 부목사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신도들의 신앙상담·소규모 집회활동·신앙교육은 물론 교회관리 등 부목사 및 전도사 등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이를 오로지 부목사 등의 주거용에만 공여되는 경외에 따로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과는 달리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행정자치부 심사 2004-225, 2004.8.30. 참조).위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목사 사택의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부목사의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용 건물에 부속되어 있고 신도들의 출입이 개방되어 있어 부목사가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등 종교사업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청구인 소속 부목사는 영성수련원 내 이 건 제1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거주하면서 영성수련원 상시 관리,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지도, 시설 관리 전반과 같은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영성수련원의 원활한 관리, 종교의 보급 및 교화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다) 이 건 제1건축물은 믿음실, 사랑실, 다락방기도실, 주방, 남녀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목사는 믿음실에서 취침하고 있는데, 믿음실을 포함한 이 건 제1건축물은 일과 중에는 상시 개방 및 정리되어 교인 등 이용자에게 접근이나 이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영성수련원 본래의 용도인 찬양·말씀묵상·기도·수련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종교적 사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목사 개인의 주거 편익만을 위해 영성수련원과 분리·독립된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청구인은 매년 ‘수련원운영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부목사 사택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제1건축물에 관한 공과금 등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만일 청구인이 이 건 제1건축물을 부목사 사택으로 이용하여 왔다면 ‘수련원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그와 별도로 ‘부목사 사택 유지’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이고, 사용자인 부목사 개인이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하였을 것인바,처분청에서 단순히 이 건 제1건축물에 부목사가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소재한 영성수련원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 대상 부동산을 ‘건물의 부속토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나) 쟁점토지는 영성수련원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서 이 건 건축물과 더불어 영성수련원의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바, 묵상·침묵·수련·기도·휴식 등 영성 프로그램의 본질적 요소가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산책, 야외 묵상, 공동 활동 등 외부 공간을 활용한 수련활동도 건물 외부인 이 건 토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토지는 그 자체로서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다) 한편 대법원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조세심판원에서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4지539, 2015.7.23. 참조).위 판례 등을 종합하면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종교시설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되며, 그 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이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물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토지,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나아가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토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서 별도의 경계 없이 사용되고 있고, 영성수련원 부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영성수련원은 신앙인의 영적 성찰과 회복을 돕기 위해 고요함, 자연환경, 경관, 정적 공간을 중시하는 장소로서, 그 기능은 건물 내부 공간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영성수련원의 수련활동은 묵상, 침묵수련, 기도, 휴식 등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산책, 야외 묵상, 자연과의 교감, 공동활동 등 외부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영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이처럼 영성수련원은 토지와 건축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교수련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는 영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으로서, 영성수련원의 일부 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마)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이 건 제2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이 건 제1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일부만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았는데, 이는 이 건 토지의 현황이나 영성수련원의 목적·기능·효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일 뿐 아니라, 이 건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입로조차도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지방세법」에서는 주택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범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며 최소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이상을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제2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이 건 제1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종교 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바)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정한 다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과세유형 분류를 근거로 비과세 요건인 ‘종교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비과세 여부는 토지의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해당 토지가 지방세 법령이 정한 비과세 요건, 즉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대상이 된다.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점을 근거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서, 비과세 요건 판단을 과세유형 판단에 종속시킨 논리적 오류라 할 것이다.
(3)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종전 처분과 모순되는 부당한 처분이다.처분청은 200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 건 토지가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청구인 소속 부목사가 이 건 제1건축물에 관리자로서 거주하게 된 것 외에는 영성수련원의 토지 현황이나 운영에 변화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종전 처분과 배치되는 자기모순적 처분을 한 것으로서,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제1건축물은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지 아니한 부목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종교의식, 예배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중 이 건 제1건축물의 바닥면적 상당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 소속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달리 정기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집도하거나,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솔하면서 관리하거나 책임지고 있지 아니하다.(나) 이처럼 담임목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한 부목사가 경외에 위치한 수련원 시설 관리 차원으로 거주를 겸하는 것만으로 쟁점토지가 종교의식, 예배활동 등과 같은 종교단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두47611 판결 등 참조).(2)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중 이 건 제1건축물 및 이 건 제2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에는 이를 종교의 본질적 특성인 예배와 포교를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맷돼지 출현 주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등 자연림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처럼 종교단체의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9039 판결, 조심 2022지1066, 2023.4.26., 조심 2012지49, 2012.4.27. 등 참조),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다) 한편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토지 위의 건물 2개동은 모두 무허가건축물로서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부속토지 면적을 결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2호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 제1호(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건 제1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면적(30㎡)과 이 건 제2건축물의 바닥면적(41.55㎡)을 제외한 쟁점토지(4,355.45㎡)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종교의 본질적 특성인 예배와 포교를 위하여 그 토지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토지의 사용이 예배 및 포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고, 재산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감면 규정이 오히려 종교활동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 대상 면적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OOO 소속의 교회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에 교회 본당을 두고 있다.(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5.12.16. 발급)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청구인이 2005.3.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처분청이 제출한 2025.6.26.자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세맨조 구조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처분청은 2025.8.28. 및 2025.9.18.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표1>과 같이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현장 사진에 따르면, 이 건 제1건축물 중 처분청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면적에는 TV, 소파, 침구 등 청구인의 부목사의 거주에 필요한 가전, 가구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면적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맷돼지 포획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1>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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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교회의 예산에 ‘수련원운영비’를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부목사의 사택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과목을 두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산내역’과 ‘2025.8.17.자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다.위 각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리비’ 중 하나로 2024년도에 ‘수련원운영비’ OOO원을, 2025년도에 ‘수련원운영비’ OOO원을 각 지출하였고, 2025.8.17. 수련원 옹벽 보수공사에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중 ‘관리비’ 외의 지출과목으로는 ‘선교비’, ‘교육비’, ‘예배비’, ‘행정비’, ‘관리비’, ‘친교비’, ‘사례비’, ‘후생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수도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부과된 수도요금을 2024.1.31.부터 2025.11.30.까지 매달 납부한 내역, 도시가스요금을 2024.1.20.부터 2025.11.20.까지 매달 납부한 내역, 전기요금을 2024.1.31.부터 2025.10.31.까지 매달 납부한 내역을 각 제출하였다.(사) 처분청이 제출한 2025.6.23. 기준 쟁점토지의 전입세대 열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의 부목사 권민해가 2024.6.27. 쟁점토지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아) 이 건 제2건축물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수련원으로 사용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토지에서 예배, 종교행사 등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여기서 종교행위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법당·예배당 등의 시설(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에 사용하는 시설)을 직접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며, 위 용도 외에 산책로·산상기도처·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3지403, 2023.12.26., 같은 뜻임).(다) 한편 부목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떠한 부동산이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7지53, 2017.5.10., 같은 뜻임).(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제1건축물에 청구인의 부목사가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부목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목사가 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 중 이 건 제1건축물 관련 면적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청구인이 해당 면적에서 종교시설을 갖추고 상시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부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25.8.28.자 및 2025.9.18.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맷돼지 포획틀, ‘맷돼지 출현 주의’ 팻말 등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면적에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어, 해당 토지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법당·예배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달리 청구인이 위 면적에서 종교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삭제 <2019. 12. 3.>나. 삭제 <2019. 12. 3.>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3)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75451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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