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식에 대하여 사실상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쟁점체납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8. 8.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건축물 및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0.8. 체납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8.1. 체납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고, 무재산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15조 등에 따라 청구인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① 특수관계인과 합해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형식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에 해당한다는 실질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지방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두고 있는 것과 그 취지를 같이 하여 「지방세법」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조문의 내용과 규정방식도 동일내지 유사하다.

위 간주취득세 제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정한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중략)…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납세자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4% 지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관하여 그 동안 알고 있던 내용은, 청구인의 모친 BBB(이하 “모친”이라 한다)이 2005년경 지인들과 동업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다음 제주시 OOO에 있는 작은 관광호텔을 인수하였고, 그후 동업자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모친이 동업자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의 모친이 체납법인을 소유 및 경영해 왔다는 것이 전부이다.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관계, 재무구조,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경영 등에 대하여 관여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4% 지분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위등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

비상장 폐쇄회사에서 흔히 보이는 것처럼, 청구인의 모친이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주식의 명의를 가족 앞으로 임의로 외형상 분산해 놓은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청구인이 모친이 경영하는 체납법인의 사정에 관하여 모른다는 점이 의아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모친 사이에는 성격, 생활, 금전등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 부모와 자식간의 기본도리를 외면하지 않는 정도의 관계만 유지할 뿐 오랜기간 서로의 일에 대해 묻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관계로 지내왔으며, 특히 모친의 경제활동에 관하여는 아예 담을 쌓고 지내왔다(청구인의 부친 CCC는 2015년에 사망했다).(3)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4% 지분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위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에 해당해야 한다.주식에 관한 권리라 함은 가장 대표적인 것만 보더라도,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사를 선임·해임하는 등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상법」제369조),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는 것(「상법」제462조) 등이 있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지분명의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한 내용이며, 청구인은 그 동안 주주총회 개최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청구인이 비록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실질요건흠결),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납세자 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관련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요건에 관하여, ① 특수관계인과 합해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형식요건과 ②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실질요건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형식 요건과 실질요건 모두 과세요건이므로, 이러한 과세요건의 충족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증명해야한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수관계인과 함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본 이유와 근거를 증명해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청구인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없는 사실’을 청구인이 증명 혹은 반증 할 방법은 없다(청구인에게 ‘없는 사실’의 증명이나 반증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의 기대가능성 조차 없는 이른바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잘못된 명제이다).현행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등)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4% 지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4% 지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소유 및 경영해 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외면하지 않는 정도의 관계만 유지할 뿐 해당 법인의 지분관계, 재무구조, 사업내용 등에 대하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주식의 양도와 양수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다.

주식 양도와 양수는 소유권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다.주식의 양도는 주식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로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해 양도·양수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양도할 주식의 수, 양도금액, 양도일자 등의 중요한 사항이 명시되고, 양도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주식의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모르게 거래된 거래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위조나 ‘허위 명의 변경’, ‘서명 위조’ 등으로 주식 양도·양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조된 계약서’에 근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세금을 부과한 이후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시점 까지 ‘주식 양도·양수 계약의 무효’ 주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의 주식 취득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식 취득의 경위를 따져, 불법적인 명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체납법인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명하거나 반증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한다.(가) 청구인에 대한 쟁점체납세금 부과처분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남동생 DDD(이하 “남동생”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 EEE(이하 “언니”라고 하고, 이하 청구인, 남동생, 모친, 언니를 합하여 “특수관계집단”이라 한다)은 형제자매 등의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또한, 특수관계집단은 2019년 12월말부터 2023년 12월말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남동생 33%, 모친 25%, 청구인 4%, 언니 3%의 비율로 소유하였으며, 특수관계집단이 소유한 주식 비율을 합산하면 75%로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집단이 특수관계인으로써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쟁점체납세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나) 청구인의 입증 책임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4% 지분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모친이 경영권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주식의 명의를 가족 앞으로 외형상 분산해 놓은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라고 하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자로 본 이유과 근거를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주식의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등 참조).또한, 당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도 원고들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되거나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을 믿을 수 없거나 믿기에 부족하므로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고 하고 있다.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써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주식 비율, 대주주와의 관계 등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주식 지분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출한바가 없어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체납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주식에 대하여 사실상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쟁점체납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체납법인은 2005.8.31. 관광시설 개발사업, 관광호텔 숙박업, 관광레져산업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체납법인의 임원현황 중 특수관계집단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면, 모친은 2010.6.23.부터 대표이사로, 남동생은 2008.5.4.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8년말부터 2023년도말까지 주식보유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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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나)에서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DDD은 청구인의 남동생, 주주인 BBB은 청구인의 모친, EEE은 청구인의 언니인 것으로 확인된다.(라) 청구인 모친의 기본증명서 상세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26.3.19. 이전 사망한 것으로, 2026.3.27. 사망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2026.3.19. 발급한 모친의 시체검안서를 보면 사망원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26.4.30.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신청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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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2025.8.1. 체납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고, 무재산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15조 등에 따라 청구인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율(4%)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세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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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한 바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4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사실상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쟁점체납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DDD은 청구인의 남동생, 주주인 BBB은 청구인의 모친, EEE은 청구인의 언니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 특수관계집단 주식의 합이 체납법인 발행 전체 주식 중 65%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성립 당시(2021년 10월경)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므로 청구인이 설령 2022.1.5. 쟁점주식을 모친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4촌 이내의 혈족2. 3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2. 경제적 연관관계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3) 지방세징수법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3. 제2호의 체납액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4.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5)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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