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1 청구법인들은 휴면법인이 아니라면서 매입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서 동일법인에 대한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움2 철거공사비(석면해체공사비 포함) 및 PM수수료는 중복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중개수수료, 신탁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가.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8.13. 건설기계 대여업, 철구조물 제작업, 가시설물 제작업, 흙막이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20. 2.11.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쟁점법인의 전 사내이사 a으로부터 인수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날 쟁점법인의 임원전부를 교체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20.5.13. 상호를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 변경하고, 2020.9.3.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①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제①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등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라.

A는 2020.9.3.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건 제①부동산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 D은 이 건 제①건축물을 멸실하였다.마. D은 2023.10.30.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②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제①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3.11.20.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OOO원)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4.5.2. A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등에 따른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각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A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D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쟁점법인은 C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날(이하 “쟁점인수일”이라 한다) 이전 2년 이내 사업실적이 있었으므로 휴면법인이 아니다.(가) 휴면법인 관련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2010.1.1.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등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설립의 범위에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위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4.2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즉,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다.위 대법원 2007두26629 판결에 대한 입법적 조치로,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구「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는 법인의 설립의 범위에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 및 제10항에서는 휴면법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였다.< 2010.1.1. 법률 제9224호로 개정 전후 구「지방세법」 규정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2010.1.1 . 개정 전 규정 </p></td><td><p>2010.1.1. 개정 후 규정 </p></td></tr><tr><td><p>구 <a href="#here8" title="지방세법제138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제138조', '', '', '2024지1897', '20260701', '1'); return false;">「지방세법」제138조</a><a name="here8"></a>(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후략) </p></td></tr><tr><td><p>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設立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p> <p>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p></td><td><p>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p> <p>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p> <p>④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td></tr></tbody></table><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 전후 구「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2010.1.1 . </p> <p>개정 전 규정 </p></td><td><p>2010.1.1. 개정 후 규정 </p></td></tr><tr><td><p>구 <a href="#here9" title="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 '', '2024지1897', '202607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a><a name="here9"></a>(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p></td></tr><tr><td><p>< 신 설> </p></td><td><p>(중략) </p> <p>⑨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p> <p>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p> <p>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p> <p>3. <a href="#here10" title="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조', '', '', '2024지1897', '20260701', '1'); return false;">「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a><a name="here10"></a>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p> <p>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a href="#here11" title="상법제229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상법제229조', '', '', '2024지1897', '20260701', '1'); return false;">「상법」 제229조</a><a name="here11"></a>, 제285조, 제521조의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p> <p>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p> <p>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p> <p>⑩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

</p></td></tr></tbody></table>위와 같은 구「지방세법」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즉, 쟁점규정은 설립의 범위에 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하고, 휴면법인의 요건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그 요건에 들어맞으면 휴면법인에 해당하고, 그 요건에 들어맞지 않으면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즉, 이는 휴면법인 예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휴면법인인지 여부는 엄격해석의 원칙(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위 규정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나) ‘사업실적’의 해석 기준1)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에서는 휴면법인의 요건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해산하거나 폐업한 적이 없어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2)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는 ‘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나)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와 관련하여 ‘인수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라 C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20.2.11.이 되고, ‘인수일 이전 2년’은 2018.2.12.부터 2020.2.11.(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이라는 점, 나)와 관련하여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는 2020.2.11. 쟁점법인의 유일한 등기 사내이사 b이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유일한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나)를 충족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을 것이다.3) 따라서 아래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4) 조세심판원은 그러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영업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ㆍ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출ㆍ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ㆍ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0지592, 2011. 9.16.).5) 또한, 조세심판원은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여부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및 활동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다(조심2016지401, 2016.11.28., 조심 2022지645, 2023.1.18.). 즉, 조세심판원은 사업실적을 수익의 발생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6) 행정안전부도 조세심판원의 입장과 유사하게, 다른 법인에 의하여 인수된 법인이 휴ㆍ폐업 사실이 없고 매출액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였으며, 인수 직전년도까지 수익ㆍ비용 등이 발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는 휴면법인의 인수로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부동산세제과-1529호, 2020.7.2.), 서울특별시도 ‘사업실적’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ㆍ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뿐만 아니라 급여ㆍ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서울세제-17495호, 2016.12.8.).7) 위와 같은 전제에서 ‘사업실적’이 인정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 </span> </p> <p>조심 2022지645, 2023.1.18. 결정 </p> <p> <span> </span> </p> <p>청구법인은 법인설립(2007.1.) 이후로 해산, 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 폐업신고의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6년 및 2017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 단기차입금, 자본금, 임대보증금(임차사무실), 직원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6.1.18. 주된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변경한 후 쟁점기간(2015.2 ~ 2017.2.)인 2016년 8월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이를 2017.3.30. 매도하였으며 이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에 해당하여<a href="#here17" title="지방세법시행령제27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시행령제27조', '', '', '2024지1897', '202607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a><a name="here17"></a>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p> <p> <span> </span> </p> <p>조심 2019지1647, 2019.12.5. 결정 </p> <p> <span> </span> </p> <p>(중략) 쟁점법인의 인수일 이전인 2011ㆍ2012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인 섬유제조업 및 무역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실적에 대한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 법인결산자료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 및 매출ㆍ매입장, 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신고필증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과 그와 관련된 원재료 매입사실을 인정받아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2005년 법인설립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 실적이 OOO원이었다가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으로 매출이 감소된 사실에서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10년도 12월에 사업장의 임차를 종료하고 대표이사 개인을 중심으로 외주가공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법인등기부상의 사업장과 실제 영업장이 다르다고 하여 위의 신고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하였거나 목적사업을 변경한 사실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요건인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휴면법인인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p> <p> <span> </span> </p> <p>조심 2010지592, 2011.9.16. 결정 </p> <p> <span> </span> </p> <p>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휴업 내지 폐업한 사실 없이 지방세 및 국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쟁점기간에 주택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급여, 임차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쟁점기간에 OOOOO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기불입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위약금을 재무제표상 기타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a href="#here18" title="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 '', '2024지1897', '202607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a><a name="here18"></a> 제9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p> <p> <span> </span> </p></td></tr></tbody></table>8) 위 사례를 종합하면,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출뿐만 아니라 매출원가, 급여 등과 같은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가 발생한 사안(조심 2022지645, 2023.1.18.),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급여,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고, 지방세ㆍ국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여 온 사안(조심 2010지592, 2011.9.16.)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을 인정하였다.9) 선결정례를 종합하면,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소액이라도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매출원가, 급여 등을 지출하였으며, 그러한 결과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10)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쟁점법인은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겠다.(다)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1) 쟁점법인은 쟁점기간 중 용역을 공급하고 2018년에는 OOO원, 2019년에는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2) 또한, 쟁점법인은 쟁점기간 중 용역을 공급받고 2018년에는 OOO원, 2019년에는 OOO원의 매출원가가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OOO원, 2019년에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3) 위와 같은 거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결산자료 및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확인된다.4) 따라서 쟁점법인은 쟁점기간 내에 사업실적이 존재하므로, 쟁점법인은 휴면법인이 아니다.

(2)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 중 OOO원은 감액되어야 한다.설령, 쟁점법인이 휴면법인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 구성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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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OOO원)에는 아래와 같이 총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중복 또는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다.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건 토지 지상 이 건 제①건축물의 철거공사와 석면해체공사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금액은 아래에서 설명할 이 건 제②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증액된 금액인 철거공사비 OOO원 및 석면해체공사비 OOO원의 합계 OOO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OOO원 전체가 중복포함되어 있다.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중개수수료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중개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은 OOO원이므로, 그 차액인 OOO원이 단순 오류로 인하여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다.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관리신탁수수료 중 안분액인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수수료는 그 관리신탁수수료 총액인 OOO원이 이 건 제②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원이 중복 포함되어 있다.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PM수수료 중 안분액인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PM수수료는 이 건 제②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조심 2021지2943, 2022.8.1.), 실제로도 OOO원 모두 이 건 제②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원이 중복 포함되어 있다.위 중복 또는 과다 포함된 내역 및 금액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과다계상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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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 OOO원에 대응하는 세액(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법인은 C가 쟁점인수일 이전 2년 내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고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포함)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휴면(休眠)법인이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를 휴면법인의 인수일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서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의 방지, 즉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23.4.28. 선고 2023두40939 판결 등,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195호, 2016.5.16. 유권해석 등),여기서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여부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및 활동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401, 2016.11.28.)이므로, 매출 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로 보기 곤란한 경우(조심 2017지864, 2018.125.)에는 사업실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라면 있어야 할 재고자산, 매출원가, 급여지출액 등이 없다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지2364 2022.6.27. 등).이에 대하여 휴면법인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2004.4.10. 선고 2000두9489 판결), 필요경비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3.4.28. 선고, 2023두40939 판결 등).쟁점법인의 쟁점인수일을 기준으로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그 인수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의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2018 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 매출액이 존재하나, 법인의 연매출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미미하고, 2019년도 매출액은 OOO원이나 1년간 단 2건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매출내용을 보면 화장실공사, 난방기기자재 납품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업, 철구조물 제작업, 가시설물 제작업, 흙막이 공사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보는데도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인수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2년의 기간 동안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다 하겠다.이에 더하여, 경비의 경우도 2018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 차량운반구 등만이 확인되고 있고 그 외 임차료 등 법인 유지에 필요한 주요 경상비용 및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없고, 2019년도에는 이러한 비용도 지급된 것이 없으며, 직원의 급여 지급 내역은 있으나 OOO원으로 1년간 월 평균 OOO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법인 소속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위와 같이 쟁점법인은 쟁점인수일을 기준으로 쟁점기간 동안 어떠한 사업실적이 존재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날부터 5년 이내인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중 OOO원만 감액되어야 한다.(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지상 건축물의 철거공사 및 석면해체공사 비용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으로 2023.10.30. 사용승인 후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OOO원으로 중복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OOO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나) 청구법인은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오류로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9.3. 최초신고 당시 법인 장부 계정별원장에는 중개수수료를 OOO원으로 기재하였다.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자세금계산서상 금액과 달리 변경되었을 여지가 있으며 단순 오류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인 OOO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다)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는 PM수수료 OOO원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56.6%)로 안분한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PM수수료 관련 계약서가 2020.9.3. 매매 취득 시 신고서와 2023.11.20. 신축 취득 시 신고서에 각각 포함된 것이 확인되며 “업무수행기간은 본 사업의 건축물 완공시 까지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통해 이는 신축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2023.10.30. 사용승인 후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총액 OOO원을 중복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OOO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는 관리신탁수수료 OOO원을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56.6%)로 안분한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0.9.3. 매매 취득 신고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취득일과 동일한 날짜에 관리신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며, 계약서는 증빙자료로 첨부되지 않았다. 이후 2023.10.30. 사용승인 후 신축 취득 신고 시 첨부자료에서 신탁계약서가 확인되며 계약서의 제1조(신탁목적) “신탁 목적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및 특약사항 제5조(신탁보수) “본 신탁의 보수는 OOO원으로 한다.”

부분은 매매 취득 신고시의 신탁수수료와 별개의 건으로 보이며 금액 또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가 신축 취득 신고 시에만 첨부된 점과 신탁수수료 금액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금액은 중복신고라 단정하기 어렵고 각각 신고 건과 관련된 별개의 신탁수수료로 판단되므로 과세표준에 OOO원은 포함되어야 한다.(마) 위 중복 또는 과다 포함된 과세표준의 내역 및 금액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취득세 과세표준 심판청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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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쟁점법인은 휴면법인에는 해당하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중 OOO원만 중복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처분청이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쟁점법인은 2014.8.13. 흙막이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a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나) C는 2019.7.4. 온라인정보제공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다) C는 2020.2.11. 쟁점법인의 주식 전체(100%)를 a으로부터 인수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2020.2.11.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을 부동산개발, 분양대행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로 변경하였으며, 당시 유일한 임원인 사내이사 b는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사내이사 c이 취임하였다.(라) 쟁점법인은 2020.5.13. 상호를 A로, 2020.11.30.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변경하였다.(마) A는 2020.9.3.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건 제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OOO원)으로 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바) D은 2020.9.3. A와 이 건 부동산 등을 목적물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2023.10.30. 이 건 제①건축물을 멸실하고,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제②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2023.11.20.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OOO원)으로 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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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은 2024.5.2. A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등에 따른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아) 처분청 등은 쟁점법인의 쟁점기간 대차대조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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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분청 등은 쟁점법인의 쟁점기간 손익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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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처분청 등은 쟁점법인의 쟁점기간 매입매출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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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한 것으로 확인된다.(타) A는 2024.7.25. 처분청에 이 건 제①부동산을 취득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 건 제②건축물 신축비용에 해당하거나(OOO원), 과다하게(OOO원) 신고·납부한 쟁점비용을 D이 이 건 제②건축물 취득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비용 중 일부를 이중납부(OOO원) 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부동산 취득당시 납부한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OOO원)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9.20. 쟁점비용 중 OOO원을 중복납부한 것으로 보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파) 처분청은 2024.5.2.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 하면서 위 사실관계 (타)의 처분청 경정결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하)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비용 중 이 건 제①건축물 철거공사비용 및 석면해체공사비용(OOO원)이 이 건 제①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비용 및 이 건 제②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비용 관련 장부 등에서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거)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비용 중 PM수수료(OOO원)가 이 건 제①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비용 및 이 건 제②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비용 관련 장부 등에서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E가 2020.8.24. 체결한 PM용역계약서 제2조 제3항에서 사업수행 기간이 이 건 제②건축물 준공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너)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비용 중 중개수수료 과다계상액(OOO원)은 이 건 제①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관련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금액(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더)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비용 중 관리신탁수수료 (OOO원)가 이 건 제①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제②건축물 취득당시 제출한 관리신탁수수료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1)「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하면서 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매입매출장의 내용을 보았을때 동일법인에 대하여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그 자료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2018년도와 201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2018년도 1건 OOO원, 2019년도 2건 OOO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쟁점인수일 1년 이내에 임원 전부가 교체되고, 본점과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목적사업이 전부 삭제되고, 신규 목적사업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1)「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먼저, 이 건 제①건축물 철거공사비용 및 석면해체공사비용(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비용 중 이 건 제①건축물 철거공사비용 및 석면해체공사비용(OOO원)과 PM수수료(OOO원)은 이 건 제①부동산 및 이 건 제②건축물 각 취득 당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비용은 이 건 제②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2024.9.20. 이 건 제①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중 이 건 제①건축물 철거공사비용 및 석면해체공사비용(OOO원), PM수수료(OOO원)을 중복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건 제①건축물 철거공사비용 및 석면해체공사비용(OOO원), PM수수료(OOO원)이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3) 다음으로, 중개수수료 과다계상액(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비용 중 중개수수료 과다계상액(OOO원)은 이 건 제①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관련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금액(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중개수수료(OOO원)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마지막으로, 관리신탁수수료(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비용 중 관리신탁수수료(OOO원)가 이 건 제①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제②건축물 취득당시 제출한 관리신탁수수료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볼 때 동일한 신탁계약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리신탁수수료(OOO원)를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4. 부가가치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24.5.2.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A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철거공사 및 석면해체공사비(OOO원)와 PM수수료(OOO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