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면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면적은 청구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농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OOO 체육용지 9,5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현황을 4,783㎡는 나대지(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머지 4,783㎡는 전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5.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일부인 쟁점면적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가) 청구인은 2008년경 쟁점토지를 체육용지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양주시 옥정지구개발로 인하여 주변의 주민들이 대부분 퇴거하면서 수년동안 체육용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휴업을 하다가, 2018년부터 영농을 시작하였다.청구인은 2023년경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경계부분에 나무와 잡초 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일부인 쟁점면적만을 분리과세로 적용하였다.당시 청구인은 처분청 주무관의 눈대중만으로 쟁점면적을 분리과세로 적용한 것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나) 이후 2024년 6월경 경기도 양주시 전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또한 토사의 일부가 유출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복토와 지적경계선 보광토 공사, 평탄화 작업을 한 후에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2024년 9월경에서야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할 수 있었고, 쟁점토지 전체에 농사를 지어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청구인은 함께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수차례 대화하고 방법을 고민하면서 쟁점토지 전부에 들깨, 양파, 쪽파, 배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2024년 12월경 쟁점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쟁점면적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바, 2024년도 재산세 부과 처분 또한 실제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청구인은 당연히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청구인의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재산세가 가 과세되었기에 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로 인정되었다고 착각하여 마이너스통장(대출)에서 돈을 찾아 세금을 납부하였다.(라) 이후에도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2024.5.20.부터 2025.7.7.까지, 2024.2.15.부터 2024.5.13.까지, 2024.6.7.부터 2025.4.3.까지 꾸준히 농사 관련 물품을 구입한 사실 및 청구인과 영농을 한 a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그러나 처분청은 2025년도분인 이 건 재산세 등 또한 쟁점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바,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25.9.12.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년 10월 초 먼저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이후인 2025.10.14.경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후 전체 면적이 농지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쟁점토지 일부에 경운기 도로, 쉼터, 물통 등을 놓아두는 부분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년 10월 및 11월에 지적된 부분에 트랙터 작업을 하고 양파와 쪽파를 추가로 심고, 처분청에 이러한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여전히 처분청은 실파와 쪽파의 구매내역서 및 영수증의 날짜가 2025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인 점을 이유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이는 처분청의 지적에 따라 추가로 실파와 쪽파를 구입하여 식재하였던 것이고, 그 면적 또한 크지 않다.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2018년부터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일부인 쟁점면적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른 현황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2023.7.21. 체육시설 부지조성(절성토 및 공작물 설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른 현황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8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온바 이를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절성토 및 공작물 설치공사를 한 부분은 체육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사가 아닌 토지의 경계석을 세우고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를 정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단지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구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의견이므로 이는 서로 모순된다.

(3) 청구인은 2018년도부터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영농을 하여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20조의 신고의무가 없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1.)부터 15일 내에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누락하고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15년 10월경에야 민원을 제기하여 쟁점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나) 그러나 위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8년도부터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하여 왔으므로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설령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신고의무는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를 돕기 위한 의무에 불과하다.「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단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합산과세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위와 같이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면적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계속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하므로(대법원 2002. 2. 8.선고 2000두9847 판결, 같은 뜻임),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또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이용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 같은 뜻임).(나)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과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2025년 11월 처분청이 이를 현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작황상태로 미루어 작물의 파종시기를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다) 또한 2024년 위성사진에서 쟁점토지 전체가 개발행위 토지 즉 공지(나대지)로 확인되고, 2024.8.29. 쟁점토지를 현장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가 확인되어 임야 또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4.12.3.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면적만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전체가 2018년부터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른 현황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되, 다만「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제105조의2에서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행정안전부가 2022년 9월 발간한 ‘2022년 재산세 현황과세_분리과세 운영요령’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물건의 형태, 본래 용도, 주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 이용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로 기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2022년 재산세 현황과세 분리과세 운영요령’ 참조).(다) 쟁점토지는 2023.7.21. 체육시설 부지조성(절성토 및 공작물 설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고, 그 공부상 지목은 체육용지로서 언제든지 해당 지목으로 개발 가능하므로 이는 계속적으로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현황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25.6.15. 까지 처분청에 변경된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면적이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청에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하지만 청구인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지난 시점인 2025년 10월에서야 처분청에 쟁점면적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자료이거나 시점이 불분명한 증거사진 등으로서 이를 통하여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쟁점면적이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면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부는 농지, 일부는 임야로 보이고, 2024년 3월에는 사진에는 임야가 사라지면서 토지가 절토되어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25.5.18. 멀리서 찍은 쟁점토지의 농사 사진이라며 들깨 씨앗을 뿌렸다는 부분 등을 원으로 표시한 사진, 2025.10.14. 이랑이 비닐로 덮여있는 사진, 2025.10.14. 일부에 파종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지적에 다음날 농작물을 심고 민원을 제출하였다며 그 현황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내역이라며 아래 <표1>의 자료를 제출하였다.<표1> 자재구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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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이 2025.12.30.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2>와 같다.<표2>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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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3.2.3. 설치기간을 2023.2.1.부터 2023.12.31.까지로 하여 대상사업을 농지성토→ 공작물설치로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였다가 2023.10.30. 그 기간을 2024.12.31.까지로 연장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년에서 2024년에 걸쳐 농지성토를 위한 평탄화 공사를 진행 하였고, 흙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적선을 따라 보강토 공사(공작물설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19년 경기도지사, 2025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성실(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면적이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1) 처분청이 제출한 연도별(2016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위성사진에 의하면 2024년도 사진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것과 유사하게 절토 등 토지를 조성중인 것으로 보인다.2)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2021년부터 2025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각 각 4,783㎡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출장 이후 과세내역 변경한 부분 포함)한 사실이 나타난다.<표4> 처분청 출장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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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관련 허가조건에 의하면, 사업기간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표4>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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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2022년 재산세 현황과세 및 분리과세 운영요령에는 현황과세 배제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쟁점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2016년 10월부터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리과세대상, 쟁점면적은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임야 또는 나대지 상태에서 변경된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된 것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표5> 행정안전부 현황과세 및 분리과세 운영요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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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중 유양동 311 외 19필지 36,696㎡는 2025년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시 농지로 분리과세된 사실이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2026.6.2. 개최된 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 전체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쟁점토지를 계속 농지로 사용할지 다시 체육용지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의2 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쟁점면적을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체육용지이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전부터 영농에 계속하여 사용해온 나머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현황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2년까지 임야 및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가, 2024년 3월부터 임야가 사라지면서 토지가 절토되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25.10.14.에는 일부에 이랑 등이 있긴 하나 나머지는 단지 흙을 성토한 상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상의 자재 등이 쟁점면적에 식재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전체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전체를 농작물 재배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쟁점토지에 대한 허가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3.2.3. 설치기간을 2023.12.31.까지, 대상사업을 농지성토 후 공작물 설치로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가, 2023.10.30. 그 기간을 2024.12.31.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23.7.21.에는 쟁점토지에 체육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이후인 2024.6.4. 토목 공사계획을 변경하면서 체육시설 및 도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그 허가기간을 2026년 6월까지로 연장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체육시설 및 도로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은 2026.6.2. 개최된 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체육용지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몇 년간은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면적은 청구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농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2026.6.2.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