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렌탈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적립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동차를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가를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제삼자인 카드사로부터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 대가 자체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을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25지1349, 2025.11.27., 같은 뜻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렌탈(대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 <표1>과 같이 A 등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자동차 3,760대(이하 “쟁점렌탈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표1> 청구법인이 자동차 취득 및 취득세 신고·납부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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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렌탈자동차의 취득시기 이전에 B 주식회사 등(이하 “쟁점카드사”라 한다)과 신용카드 포인트 업무제휴약정(이하 “쟁점제휴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쟁점렌탈자동차의 구입대금을 전용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이용액의 일정률(1.62%?1.9%)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므로,쟁점렌탈자동차의 기 신고 과세표준 중 포인트 적립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표2> 경정청구 내역 및 거부일(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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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카드사와 체결한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리워드(현금)로 돌려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의 정의상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고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그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534, 2010.2.4.)는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함에 있어 법인장부가액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3) 대법원(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496, 2020.5.25.) 및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534, 2010.2.4.) 등에서는 법인장부가액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2021-I-KQA006, 2021.6.)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조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을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타당하다.(5) 「지방세법」상 쟁점포인트적립금액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 적용의 원칙 중 하나로 규정된 「지방세기본법」제22조에 따라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6) 취득자인 납세의무자가 지급하는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실질적으로 쟁점카드사가 부담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다.

(7)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쟁점렌탈자동차의 결제 시점에 리워드를 수취할 권리로서 선급비용(자산) 및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자동차제조사·쟁점카드사의 3자 관계에서 쟁점카드사의 리워드 지급 원천은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하게 되는 카드수수료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의 본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대법원에서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법령 및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취득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절감 요소까지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와 체결한 제휴약정에 따라 차량 구매대금 결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포인트 적립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자동차 판매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할인이나 매매대금의 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와의 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카드사용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즉, 차량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자동차 판매회사라 할 것이고 차량 판매가격 또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반면,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청구법인과 카드사 사이의 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카드사용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차량 취득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차량 구매대금 결제 이후 카드사용액 집계 및 정산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금액으로 차량 취득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차량 취득가격의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거나 차량 취득대가가 감소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청구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에 따라 리워드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은 재무보고 목적의 회계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조세법상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서 기업회계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조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조세심판원에서도 유사한 사안에서 카드사와의 제휴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리워드는 자동차 판매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할인이 아니라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5지1349, 2025.11.27., 같은 뜻임).따라서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차량 취득가격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 취득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렌탈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적립 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고객의 수요에 응하여 사전에 차량제조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한 차량을 고객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장·단기 렌탈(자동차대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9.12.30. C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19.4.26. B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OOO법인카드 캐시백약정서”를 체결하였다.<OOO법인카드 캐시백약정서(2019.4.26.)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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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동차의 구입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쟁점렌탈자동차의 구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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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 비직영채널로부터 ① 렌탈 요청을 받으면, ② 청구법인은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의뢰를 요청한다.2) 자동차 제조사는 대리점의 구매의뢰에 의해 청구법인에 ③ 자동차를 출고한다. 청구법인은 ④ 자동차 대금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카드사는 자동차 제조사에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후 ⑤ 자동차 대금을 지급한다.3) 이후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⑥ 자동차 대금을 입금하면 카드사는 1개월분의 결제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된 일정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⑦ 캐시백을 지급한다.(라) 한국회계기준원은 리워드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회사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차량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차량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격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021-I-KQA006,2021.6.).(마) 청구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내용에 따라, 차량대금 결제시점에 확정된 ‘리워드를 수취할 권리’를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리워드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렌탈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계정금액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바)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와 체결한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쟁점렌탈자동차의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리워드(현금)로 돌려받고 있으므로,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액 중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렌탈자동차의 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자동차 판매회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자동차 판매회사가 아닌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사이에 체결된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 이후에 사후적으로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쟁점렌탈자동차 대금 지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렌탈자동차 취득 이후에 발생(자동차 구매대금 지급 후 매월 말일 리워드로 지급)한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5지1349, 2025.11.27.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가)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가)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나)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4. 부가가치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④ 삭제 <2021.12.31.>⑤ 삭제 <2021.12.31.>(3) 지방세기본법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