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매출누락액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와 쟁점금액이 선수금으로 계상된 후 동 선수금 계정이 어떻게 대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매출누락액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와 쟁점금액이 선수금으로 계상된 후 동 선수금 계정이 어떻게 대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1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 ’라는 상호로 유류 도매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3월~2011년 5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청구 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OOO 원 (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3.31.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 조사에 의해 적출된 매출누 락액 중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0년 제2기분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6.16.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하고, 2010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외상매출액 계상),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귀속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대표자인 강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액OOO 중 OOO원을 익금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OOO원만이 매출누락액이고, 동 금액 중 OOO의 외상매출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 은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상품대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등이 임의로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와 법인계좌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매출인 매출누락액에 대한 착오로 201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 OOO원과 외상매출액으로 계상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공급대가)이 매출 누락액이고, 동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상품대금 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에 비추어 볼 때, 매출 누락액 OOO원(공급대가) 중 결산서에 반영한 OOO원과 외상 매출금으로 계상한 OOO원(결산서 기반영분)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실지대표자인 강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국심 2005서673(2005.7.19.), 서면2팀-1525(2004.7.20.),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거래처 중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을 처분청의 조사 (2011년 3월)이후에야 신고(2010년 제2기 매출액을 2011년 제1기 매출액 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 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 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 과소 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3월~2011년 5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청구 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액 중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6.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경 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대표자인 강OOO에게 상여 처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법인세법」제67조 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을 보면,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 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월별, 거래처별 거래 명세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아래 [표]의 선수금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회계처리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매출누락액의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위 선수금 계정이 추후 어떻게 대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계처리 자료가 없어 선수금 계정의 적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선수금에 포함 되었다는 쟁점금액 역시 귀속이 분불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두18499, 2010.12.23. 같은 뜻임).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출누락액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와 쟁점금액이 선수금으로 계상된 후 동 선수 금 계정이 추후 어떻게 대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거래처 중 OOO는 특수관계자이고, 처분청의 조사(2011년 3월)로 적출된 쟁점 매출액을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신고(2010년 제2기 매출액을 2011년 제1기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가산세 4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부당한 방법’은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3. 거짓 증명등의 수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 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을 2011년 제1기분으로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였고, 매출 누락액을 공급시기가 다르게 신고(2010년 제2기 매출액을 2011년 제1기 매출액으로 신고함)한 사유가 처분청의 조사(2011년 3월)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당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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