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산가치가 없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수익성, 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로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현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 토지 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동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m당 OOO원)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19.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선친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OOO가 도로로 수용하고 남은 토지로서 토지의 형상이 송곳모양(길이 17.5m, 폭 2.8m)으로 단독 필지로는 용도가 전무하여 통상적인 재산가치가 없어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생활능력이 없는 연로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뿐, 그 사용.수익 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고,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며, OOO 중앙에 위치하면서 OOO과는 1.6㎞(6분거리), OOO과는 633m(3분거리) 거리에 위치하고 상가 건축물(타인소유)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가치가 없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대장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1949.3.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선친인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인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OOO시내 중앙에 위치하면서 OOO과는 1.6㎞(6분거리), OOO과는 633m(3분거리) 거리에 위치하며 상가 건축물(타인소유)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수익성, 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로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현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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