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라 부과·고지 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주택관리과장)은 2025.6.25.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위법건축물 60㎡(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OOO원(이하 “이 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