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배당금 합계 OOO원(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법인세법」 제98조의 제한세율(2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4.29. 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초과하여 납부한 법인세(원천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0.26.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확인하고 2023.2.21. 법인세(원천세) OOO원을 환급하였다.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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