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추징사유의 안내 누락, 경제적 상황 및 부친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대한 부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추징 사유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추징사유의 안내 누락, 경제적 상황 및 부친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대한 부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추징 사유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2.21.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2.3.3.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일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2025.2.21.)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한 것은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2026.2.10. 처분청에 중과세율로 기 신고 납부한 이 건 취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2.2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2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의 질병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치료와 사업실패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은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서 그 면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에 청구인이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를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친의 질병(6개월 이상의 치료), 처분청의 관련 안내 누락,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2.2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주택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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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택취득상세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2022.3.3.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2025.2.21.)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음에 따라, 2025.2.1.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라)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2020.6.19.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가, 2022.1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8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주택 및 쟁점주택 모두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된다.(바) 청구인은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했고, 처분청의 관련 안내 또한 누락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유들이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인이 제출한 부친(AAA)의 진단서에 의하면, 부친은 2019년에 간암 수술을 받았고, 2024년에 전립선암이 확진되었으며, 2025.10.1. 뇌경색 및 혈관성 파킨슨증으로 투병중이며, 2026.1.22.부터 7일간 OOO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다.2) 위 진단서 상 부친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인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로서, 부친의 주소지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은 2026.2.13.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OOO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10.15. 최종적으로 폐업하였다고 주장한다.4) 청구인이 제출한 2023.11.8.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무액은 OOO원, 상환기간은 240개월, 월 상환액은 약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2024.10.28.자 소상공인기금채무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의 채무부담액은 OOO원, 상환기간은 120개월, 월 상환액은 약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청구인 부친의 질병 및 6개월 이상의 치료, 처분청의 관련 안내 누락,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의 사유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포함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가족(부친)의 질병으로 인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세법상 의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절대적 불능 상태였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의 사업적 위기 및 경제적 곤란은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그 사유를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한다면 납부기한 내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등 참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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