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결과
□ 이 건은 ㉮㉯시 一지구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24. 10월 입주를 앞두고도 학생배치 관련 협약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 ㉮㉯교육청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에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개발사업 및 학생 배치 관련 규정을 우선 살펴보고 ㉮㉯교육청이 위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함
○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학교용지특례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승인권자는 학교용지 및 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와 제1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승인조건을 위반하면 공사중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또한 「주택법」 제15조, 제94조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한편, ㉮㉯시는 '21. 6월과 9월에 사업시행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실을 통지하면서, 학생배치와 관련한 승인조건을 통보한 바 있음
○ 학교용지특례법은 개발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취학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학교용지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위치·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이를 보완하게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여건에 적합한 장소에 학교용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대통령령 제17504호 개정이유 참조)이고,- 같은 법 제10조의 입법취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의안번호 200590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임-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할 의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가 있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법 제10조)한 것으로 판단됨
○ 一지구 二(880세대)의 입주시기가 '24. 10월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입주 이후 발생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는데- ㉮㉯교육청이 학교용지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공사중지 조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바,-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에 임시사용불승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공동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 조건인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사중지 및 임시사용불승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한편, 이 건 현장컨설팅을 접수하고 ㉮㉮도교육청 정기감사기간('24. 4. 22. ∼ 5. 31.) 중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를 거쳐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초·㉮㉲중 증축 미이행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예고통지를 발송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중 증축 세부계획서와 공사 이행보증보험증권(공사비 등 ㄱ원)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중에 대한 협약 이행 확보[[[MEMO]]]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수량, 수치 등은 “ㄱ”으로 표시함(이하 같음)[[[MEMO]]]
- 한편, ㉮㉱초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24. 5. 23. 당초 협약 내용인 증·개축이 아닌 一지구 내 ㉮㉱초 四캠퍼스를 신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여 '24. 7월 현재 ㉮㉮도,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검토 중에 있고,[[[MEMO]]]* 주요 내용: 一지구 내 ㉮㉱초 四캠퍼스 신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MEMO]]]- 二 입주예정일인 '24. 10월부터 2년간 임시학생배치를 위해 ㉮㉱초·㉮㉲중에 모듈러교실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초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총 ㄱ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