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과속단속카메라 기부채납 거부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28-경04호민원표시 : 2AA-2105-0403902 과속단속카메라 기부채납 거부 이의신청인 : 류○○피신청인 : ○○경찰청장의결일 : 2021. 7. 26.

주문

피신청인에게,

○

○지역주택조합이 기부하고자 하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 1식을 조속히 기부채납하거나 취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민원 조합’이라 한다)이 2015. 12. 23.

○

○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

○ 8공구 A3블럭, 2,708세대)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18. 8. 7. 개최된 2018년 제7차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은

○

○초등학교와

○

○초등학교 사이 횡단보도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1식(이하 '이 민원 단속장비’라 한다)을 설치할 것을 이 민원 조합에 권고하였다. 이 민원 조합은

○

○청

○

○과에 찾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없었던 이 민원 단속장비를 이 민원 조합에서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담당자가 '준공 승인을 받으려면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기에 약 5천만원(2년간의 운영비 포함)의 비용을 들여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였다. 이후 2018. 11.경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

○청에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 민원 조합의 청산이 임박함에 따라 2021. 4.경

○

○청에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피신청인에게 진정서를 이송처리하고 피신청인에게 직접 기부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

○청에 기부하라고 답변하며 이 민원 조합이 청산할 경우 이 민원 단속장비를 철거하라고 한다. 이 민원 조합은 2021. 9.경 청산할 예정인바, 이 민원 단속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2. 피신청인 등의 주장가. 피신청인의 주장1) 이 민원 단속장비는 이 민원 조합의 주택건설 사업지(

○

○8공구 A3블럭)와 북서측에 접한 교차로에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교차로 인근 약 80m에 유치원, 약 200m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2) 이 민원 조합에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2018. 8. 7.)하면서, 이 민원 단속장비를 비롯한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해서는

○

○청(

○

○과) 연락처를 제시하였는데, 이 민원 조합은

○

○청과 협의 없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였다.3) 한편,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인수ㆍ인계에 따른 업무처리지침」(2012. 8.)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

○시가 기부채납을 한 후 피신청인에게 무상대부를 하는 절차를 지켜왔는데, 2019. 12.부터

○

○시가 과속단속카메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으며, 과속단속카메라와 유사한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예시: 구청)가 기부채납하여 운영하고 있다.4) 과속단속카메라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 민원 단속장비를 직접 기부받을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5) 따라서, 이 민원 단속장비는 기존의 절차대로 관계기관이 기부채납을 한 후 피신청에게 무상대부하고, 그 이후에는 피신청인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운용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1)

○

○청은 이 민원 주택사업의 승인권자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교통영향평가 시 이 민원 조합에 부과한 조건에는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없다.2) 이 민원 단속장비는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합에 설치 권고를 한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기부채납 등 후속조치는 피신청인의 책임이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조합은 이 민원 주택사업의 승인권자인

○

○청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았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후 피신청인에게 2018. 4.경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2018. 8.경 2018년 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민원 조합이 신청한 7개 교차로 지점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안에 대해서 모두 가결하였으며, 이 민원 조합에서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이 민원 단속장비 설치를 기타 사항에 명시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18. 8. 7. 이 민원 조합에 보낸 「2018년 제7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공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정보보호를 위해 삭제)라.

○

○청은 이 민원 단속장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 또한

○

○청에 보낸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마. 도로교통공단이 2020. 10. 22. 발행한 이 민원 단속장비의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이 민원 단속장비 설치업체인 ㈜

○

○이 2020. 7. 6. 도로교통공단에 이 민원 단속장비의 성능 검사를 의뢰하였고, 도로교통공단이 2020. 10. 20. 주ㆍ야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가지 검사항목에서 모두 적합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다.

바. 이 민원 단속장비를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이 기부 또는 기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 경찰청은 과속단속카메라를 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고 경찰관서로 무상대부 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직접 기부채납을 하거나 무상귀속하여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판단가. 이 민원 조합은 이 민원 단속장비를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기부 또는 기증하고자 하나 현행 법령에는 이 민원 단속장비를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이 채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이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한 기부채납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합에게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 민원 조합은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의 권고에 따라 약 5천만원(2년간의 운영비용 포함)의 비용을 들여 이 민원 단속장비를 설치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단속장비가 설치된 이후 운용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러한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사업이 준공승인을 받아 관리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2018. 11.경에 관계기관 또는

○

○청에 기부채납과 무상대부 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의했어야 하는데 관련 공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합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업무협의 대상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하였는데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해서는

○

○청(

○

○과)이 아닌 피신청인 소속인 무인단속장비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한 점, 이 민원 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장비로 전국적으로 설치 수요가 많은 상태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설치를 못하는 실정인데 기부채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채납을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인 점, 이 민원 단속장비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곳이 위치하고 있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 민원 단속장비를 철거한 후 인근 학부모들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설치 여부와 예산 확보 등이 피신청인의 소관인 점, 이 민원 단속장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이 2020. 10. 20.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개 항목 전체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에 이상이 없고 2년간의 운영비용도 확보하고 있는 점, 이 민원 단속장비는 피신청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설치를 권고한 것임에도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2021. 9.경 청산 예정인 이 민원 조합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단속장비를 기부채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단속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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