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공동OOO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토지 761㎡ 및 건축물2,421.0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3. 등에 청구인들에게 아래<표>와 같이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단위 : ㎡, 원)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주식회사OOO(이하 “이 건 임차법인”이라 한다)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의용도가 평생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3지528,2014.1.15.)임에도 이 건 임차법인에게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차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들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지528, 2014.1.15.)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전의 결정으로서 동 결정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는 관계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은 2015.11.23. 공동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같은 날 이 건 임차법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이 건 임차법인이 2017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평생교육법」제3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평생교육법」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관계 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임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결정(조심 2013지528, 2014.1.15.)은 2014.1.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재산세 등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8.「평생교육법」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 및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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