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재산세는 해당 년도 과세기준일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은 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이 건 건축물은 2019.1.14.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영업(호텔업)만 중단하고 있을 뿐 화재 등을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45.7㎡(수익형 호텔,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건축물은 개인에게 분양한 수익형 호텔의 일부로서 2019.1.14.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호텔 영업을 중단하고 내부수리 중에 있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세 등은 면제되거나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ㆍ수익하는지 여부는 과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이 영업을 중단하여 이 건 건축물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재산세 경감의 대상이 아닌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이 건 건축물은 사업자가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위탁받아 호텔(OOO 호텔)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수익형 호텔로서 청구인은 2017.10.13. 이를 취득하였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은 2019.1.14.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2019.7.16.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OOO 호텔의 영업 중단으로 이 건 건축물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및 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해당 년도 과세기준일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은 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지방세법」제109조제3항 제5호에서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이 건 건축물은 2019.1.14.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영업(호텔업)만 중단하고 있을 뿐 화재 등을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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