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경정)

핵심 요약

요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이OO이 2008.1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OOO OOO OOO OOO OOOO OOO아파트 118동 16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 아파트 113동 1302호(이하 “비교대상①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6억2,300만원으로 평가하여 2009.6.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 아파트 118동 1402호(이하 “비교대상②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6억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2010.6.11. 청구인에게 2008.12.6. 상속분 상속세 8,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본 비교대상①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시세차이가 없으므로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비교대 상①아파트는 비교대상②아파트보다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2008.12.6.) 에 더 가까우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①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다른 동에 위치하고 있고 최고층이 다른 반면,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대상①아파트보다 더 유사하고, 면적 및 기준시가가 같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아파트,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OOOO O OOOOOOOO OOOO (3)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대상②아파트가 비교대 상①아파트보다 쟁점아파트와 더 유사하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 면적, 사용승인일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①아파트와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 모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관련법령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교대 상①아파트의 매매일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비교대 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6.11. 청구인에게 한 2008.12.6. 상속분 상속세 8,300,00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OOO OOO아파트 118동 1602호의 상속재산가액을 62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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