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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메일 주소는 *************** 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문의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와 관련입니다.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주식평가를 하는 세무사법인도 해당이 되는지요?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생략)「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세무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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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