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중국 관련 규정(쟁점부속서 및 공고)에 따르면 쟁점용역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상거래 보조, 자문(컨설팅) 서비스로 영세율 또는 면제 대상이고, 쟁점용역의 본질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용역이므로 중국 증치세 규정상 ’국내 재화와 관련성 있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바,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함
중국 관련 규정(쟁점부속서 및 공고)에 따르면 쟁점용역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상거래 보조, 자문(컨설팅) 서비스로 영세율 또는 면제 대상이고, 쟁점용역의 본질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용역이므로 중국 증치세 규정상 ’국내 재화와 관련성 있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바,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함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A에서 설립되어 A에 소재한 법인으로 국제카드 결제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에게 시장조사, 통역, 번역, 연락, 마케팅 지원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로 보아 신고해 왔다. 청구법인은 구체적으로 쟁점용역이 아래와 같은 청구법인 본점의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적 업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용역의 구성 >① 청구법인과 국내신용카드사(이하 “회원사”라 한다) 간의 업무협약서 등 계약서의 번역, 기타 필요한 통역·번역 및 연락 지원업무② 청구법인과 국내 VAN사 등 기타 결제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서 등 계약서의 번역, 기타 필요한 통역·번역 및 연락 지원업무③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사를 통한 브랜드 홍보활동을 위해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 및 행사대행업체와의 연락 및 지원업무, 마케팅 지원업무④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 등에 관한 시장 정보조사나.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2023.2.6.∼2.24.까지 부가세 세원관리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라 영세율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국가에서도 한국 거주자 및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청구법인의 소재지국인 A은 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1기∼2022.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6.21. 쟁점용역에 대해, 상호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즉, 반대의 경우 A에서는 증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OOO년 제1기부터 OOO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처분청은 이후 우리 원 심리 단계에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법인 본점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지원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 사유를 추가하였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OOO년 제1기분에 대해서는 2023.7.3.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의 납세고지를 하고, 2023.12.8.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이하 OOO년 제1기분 내지 OOO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처분 중 OOO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23.8.4.(조심 2023서9677), OOO년 제2기분부터 OOO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24.2.29.(조심 2024서223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용역은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채택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본점과 지점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각 사업장을 독립적인 과세단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도 용역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아닌 본점이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청구법인 본점의 주된 사업 내용이나 업종은 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12856 판결은 오히려 쟁점용역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한국지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선례이다. 위 판결은 각 생산단위가 행하는 활동의 객관적 내용에 따라 그 분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나) 쟁점용역에 포함된 4가지 유형의 용역의 공통점은 모두 ‘통번역 및 연락 지원, 정보제공’ 용역이라는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지원 서비스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다)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고시 제2017-13호)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지원 서비스(분류번호 75 이하)에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정해두고 있다.(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증권 관리 및 보관, 금융 자문 및 투자 자문,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등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 산업활동’(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6619)인데, 쟁점용역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용역을 억지로 ‘금융’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처분청 주장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연구소가 행하는 연구용역, 각 지점이 수행하는 수리용역도 그 객관적 내용과 달리 모두 ‘제조’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게다가 청구법인 본점이 영위하는 국제카드 결제지원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융 용역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원은 ‘해외 카드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에게 국외 결제가 가능한 이 사건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1.19. 선고 2014구합63169 판결).(마) 처분청은 기사들을 제시하며 마치 쟁점용역이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용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NH농협카드의 경우,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카드 브랜드인 NH농협카드와 카카오가 협업하여 만든 카드이고,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카드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청구법인 내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회원사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어떤 국제 브랜드사와 제휴할지 결정하면 그에 따라 제휴를 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바)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쟁점용역을 통해 국제카드 결제지원 사업의 중간단계 역할을 한 것도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례(조심 2018부1867, 2018.11.19.)는 A로부터 B에 스크랩 등을 분류, 분리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의 청구법인이 중간단계 역할을 한 것이 문제된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통관 이후부터 공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제공하여 운수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안이다. 이와 달리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국제카드 결제지원 사업 자체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법인 본점과 국내 카드사간 신용카드 결제 실무와 관련해 수행하는 업무는, 국내 결제된 매입전표를 해외로, 해외 결제된 매입전표를 국내 카드사에게 수수하는 가운데 오류가 발생하면, 이들 간에 필요한 연락 업무를 1명의 직원이 소속된 시스템운영팀에서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즉 쟁점용역은 카드 결제 처리에 직접 관련된 용역이 아니므로, 운수업의 일환으로 실제 운송 과정의 일부를 담당한 위 선례 사안과 다르다.(사) 처분청은,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상품운영실에 2배의 인원을 배치하여 다수의 한국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므로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청구법인 본점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① 본점에서 개발·운영 중인 카드 상품(플라스틱 카드)의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해 한국 내 회원사(카드사, 은행, 핀테크 기업)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도입 요청 및 운영 지원(관련 자료 번역 업무 포함), ② 본점에서 개발·운영 중인 디지털 상품(QR 결제, 휴대폰 결제, 온라인 결제)의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해 한국 내 회원사(카드사, 은행, 핀테크 기업)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도입 요청 및 기술 지원 수행(관련 자료 번역 업무 포함), ③ 본점에서 개발·운영 중인 택스 리펀드 및 송금 서비스에 대해 한국 내 회원사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도입 지원 수행(관련자료 번역 업무 포함), ④ 해외 발행 플라스틱 카드 및 앱(APP) 결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결제 인프라 개선 및 점검을 목적으로 국내 13개 VAN사, 다수의 PG사, 다수의 POS 및 단말기 제조사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수행(관련 자료 번역업무 포함), ⑤ 한국 시장 내 디지털 결제 트렌드 조사 및 분석, 시장 변화에 대한 본점공유 및 내부 보고 자료 작성(관련 자료 번역 업무 포함) 등을 하고 있는바, 모두 사업지원 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2) 쟁점용역(사업지원 서비스)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A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이 한국법인의 A지점에 의해 한국법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A에서도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동일하게 면제(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될 것인바, 우리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된다.(가)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이 A에서 제공되는 경우 A 증치세 규정상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용역의 객관적 내용과 A 증치세 규정의 문언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국내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세목인 A 증치세에 관한 규정으로는 ① A 재세 2016 제36호 부속서 1(이하 “쟁점부속서 1”이라 한다), ② A 재세 2016 제36호 부속서 4(이하 “쟁점부속서 4”라 한다), ③ A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9호(이하 “쟁점공고”라 한다)가 있으며, 위 규정들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쟁점용역이 A에서 동일하게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1) 쟁점부속서 1(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방법)의 별첨(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의 판매에 대한 주석)은 용역 유형별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쟁점부속서 1 별첨 제1조 제6항 제2호(정보 기술 서비스)의 (4)목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검증컨설팅 서비스)의 (3)목은 ‘자문(컨설팅)서비스’, 같은 항 제8호(상거래보조서비스) (1)목 및 (2)목은 각 ‘기업 관리 서비스’, ‘중개 대리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 쟁점용역은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따라 위 규정들이 정한 영세율 또는 면세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의 사업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활동 부분은 위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그리고 ‘상거래보조서비스’ 중 ‘기업 관리 서비스(시장 관리, 종합 일상 관리 서비스)’ 및 ‘중개 대리 서비스(청구법인을 위한 대리 서비스)’에 해당하고, 쟁점용역 중 통역, 번역, 시장조사 등의 컨설팅 활동 부분은 위 ‘자문(컨설팅)서비스’에 해당한다.3) 구체적으로, 쟁점부속서 4(국경간 과세 행위에 증치세 영세율과 면세 정책을 적용하는 규정)는 A 증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부속서 4 제1조 제3항은 해외 업체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제8호), ‘해외용역 아웃소싱 업무’(제9호)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4)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의 사업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활동 부분은 위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에 해당한다. 나아가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한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해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정보수집 및 제공, 연락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수행해야 할 해외용역을 아웃소싱하는 업무에도 해당한다.5) 한편 쟁점부속서 4 제2조는 증치세 면제 대상 서비스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쟁점부속서 4 제2조 제3항은 해외 업체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로서 ‘상거래보조서비스’(제6호)를 증치세 면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위 ‘상거래보조서비스’에 해당한다.6) 나아가 쟁점공고(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 제2조는 증치세 면세 대상 서비스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쟁점공고 제2조는 해외 업체에 판매되어 해외에서 소비되는 ‘검증자문 서비스’(제13항)와 ‘상거래보조서비스’(제15항)를 증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용역 중 통역, 번역, 시장조사 활동 부분은 위 ‘검증자문 서비스’ 중 ‘자문(컨설팅) 서비스’에 해당하고,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위 ‘상거래보조서비스’에 해당한다.7) 이처럼, 쟁점용역은 A 증치세 규정들이 정한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나) 다만,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A 내 부동산 또는 재화’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공고 제2조 제15항 제4호는 증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A 부동산 또는 재화(화물)와 관련한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 5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용역은 열거된 면세 제외 대상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1) 또한, 쟁점용역은 정보제공, 연락, 마케팅의 지원 활동으로서, 그 본질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해외(한국)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쟁점용역이 A 증치세 규정상 국내 재화와 관련성 있는 용역 내지 그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A에 데이터 서버 등 국제결제 네트워크 설비를 두고 있을 뿐, 한국에 국제결제 네트워크망 관련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결제 단말기를 소유하거나 한국 내에 별도의 서버 및 서버 관리 인력을 두고 있지도 않다.(다)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이 A에서 제공되는 경우, 증치세 규정에 대한 A 세무총국과 A 세무전문기관(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의견 역시, 증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1) 구체적으로 A 회계법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하였다.
① A의 증치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A 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A내 지역 외 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는 증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된다. ② 한국법인의 A지점이 청구법인과 같이 A내에서 카드결제망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한국법인 본점을 위해 사업지원 서비스업(회원사와 본점의 연락지원, 홍보지원, 시장정보수집 등)을 영위하는 경우, A 증치세의 영세율 또는 면세의 적용이 가능하다. ③ 또한 한국법인의 A지점이 한국법인 본점에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i)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인 한국법인 본점이 A 밖에 있고, (ii) 해당 서비스가 A 내 부동산 및 재화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A 증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2) A 세무총국의 회신문과 그에 따른 A 세무사 사무실의 의견서 역시, 증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으로서 해외에서 소비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부속서 4 제7조 및 쟁점공고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를 경우 쟁점용역에 대해 A 증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된다.(라) 쟁점용역이 국가 내의 ‘재화’와 관련성이 있어서 A 규정에 따를 경우 영세율 또는 면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동산 또는 재화’와 관련성 있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쟁점공고 제2조 제15항 제4호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화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취득 내지 그에 관한 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용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나 부동산을 거래목적물 또는 수익창출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그 재화나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만약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재화나 부동산이 일부라도 사용되는 모든 용역이 지역 내 재화나 부동산과 관련 있는 용역으로 취급되어, 쟁점공고 제2조 제15항 제4호를 별도로 규정한 의미가 없게 된다.
예컨대, 쟁점공고는 A 내에서 해외 업체에게 제공하는 지식재산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내 재화인 특허’와 관련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면세 적용이 불가능해지고, A에서 해외업체에게 제공한 세관대행서비스 역시 면세 대상임에도, ‘국내 수입재화’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면세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여 번역, 문서작업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화, 문자 등 연락을 하거나, A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 등에도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모두 ‘국내 부동산 또는 재화 관련성’이 있는 용역이 되어 실제 A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게 된다.(마) A 증치세 규정은 ‘해외 소비’ 요건에서의 ‘국내 부동산 또는 재화 관련 용역’을 열거하였으므로, ‘국내 부동산 또는 재화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A 세무총국의 의견 역시 동일하게 해당 규정에 따라 ‘국내 부동산 또는 재화 관련 용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A 증치세 규정을 임의로 확대적용하여 과세대상을 무한정으로 넓히는 위법한 주장을 하고 있다.(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 A을 상호면세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상호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우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의 문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반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은 상호면세국을 ‘예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이 해당 통칙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A이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부가-0468(2023.08.18.)}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다.(사) 처분청은 광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쟁점공고 제2조 제16항을 근거로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A의 청구법인 본점을 위한 홍보와 관련하여 하는 연락, 번역 등 부수적인 업무는 A 증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은 직접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대행사 등의 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광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쟁점용역 중 마케팅 지원활동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직접 광고 서비스를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위해 광고대행사와 연락, 계약서 번역 등의 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아) 청구법인과 같이 국제카드 결제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의 각 한국지사들 역시 쟁점용역과 동일하게 해외본사에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사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쟁점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자) 실제 한국법인인 B(주)는 네이버페이를 통해 A 현지 가맹점에서 QR 코드를 사용한 현장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A법인인 청구법인 본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청구법인 본점은 위 서비스에 관해 A에서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이 A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증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거나 증치세가 과세된 사례를 제시한 바가 없다.(차) 결국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이 A에서 제공되는 경우 A 증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해 상호주의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3) 기존 유권해석은 본·지점 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해 왔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 대해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2.4.26.자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변경 이전까지 청구법인이 기존 유권해석에 대해 가진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처분청은 2015.2.경 청구법인 한국지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이후 결정매출세액을 OOO으로, 결정매입세액을 신고매입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해당 결정매입세액을 청구법인 한국지점에 환급한 바 있다.
위 현장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도 쟁점용역이 영세율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통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음부터 영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은 산업분류 결정에 있어 지점이 수행하는 활동은 본점이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산업분류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생산단위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및 보조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산업활동이란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산업활동이고, 보조 활동은 생산단위 내부에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비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보조 활동은 그 산출물을 동일 생산단위 내에서 중간에 소비하므로 통상 생산단위와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는다(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 14면).산업분류는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류에 따라 결정하며,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예 : 주된 생산활동과 보조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 17∼18면).청구법인 한국지점의 활동은, 그 산출물이 청구법인의 생산활동 내에서 중간에 소비되므로 보조활동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산업활동에 따라 쟁점용역의 법적 성격이 결정된다.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사업자등록 당시 주 종목명을 ‘지불 결제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로, 법인기본사항 중 고유목적사업을 ‘OOO 카드 국제업무망의 설치와 홍보’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종목이 지불결제네트워크운영 및 관리 홍보 및 기술서비스 개발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품목도 ‘KICC 보안통합 단말기 계약금’, ‘UNIONPAY 연동 개발 잔금’ 등 네트워크 관리 관련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의 국제 카드 결제지원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나아가 쟁점용역 중 홍보용역 또한 국내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플랫폼 운영 및 관리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의 주된 활동인 결제지원사업의 홍보와 관련이 있다.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분류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에 해당하는 소분류 항목 중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을 포함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을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으로 세분화하면서 “증권 관리 및 보관, 금융 자문 및 투자 자문,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등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세세분류로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을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청구법인은 국제 카드 결제지원사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영위하고(청구인 제출 조세심판청구서 3면),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결제내역을 전송하여 승인 여부를 전달받고, 이를 다시 카드매입사에서 결제가 승인되도록 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국인 카드이용자가 청구법인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신용카드회사와 사업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청구법인이 제출한 2024.8.20.자 항변서 6면 등 참조).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결정기준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공급한 쟁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리해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국제 카드 결제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 카드 결제지원사업은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닌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이다.나아가 생산단위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 방식은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 20면). 그러므로 지점이 본점에 사업지원 성격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9.5.1. 선고 2018누57157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은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1285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처분청 의견에 부합하는 판례이다.
또한 위 판결은 특정 사업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운영 관련 지원 서비스 부분에만 주목하여 곧바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현재 명칭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다)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수행하는 업무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로 판단하면, 계약서 번역, 그 외 통·번역, 정보 수집활동 및 연락 등 지원업무로 한정되므로, 쟁점용역은 본점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판례의 기준인 투입물과 생산공정까지 고려하면 쟁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없다.1)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한국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였다.
쟁점용역을 공급한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직원 중 41%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직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품운영실에서 근무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조직도 >OOO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상품운영실에 2배의 인원을 배치하여 다수의 한국 맞춤형 상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개발한 상품을 국내 카드사들과 협력하여 청구법인의 결제기능이 들어간 카드 등으로 출시하고 있다OOO.2)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다양한 사업자와 업무 협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OOO.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국제 카드 결제지원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의 국제 카드 결제지원 서비스업을 확대하고자 자신의 고객인 국내 회원사 BC카드와 협력을 하면서 위에서 언급하였던 (재)C과의 협력을 주선하였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OOO.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 이외에 다른 내국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고유한 용역이므로, 아웃소싱 등 회사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특성이 다르다.(다) 청구법인과 네이버페이 사이의 용역은, (중)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서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
위 용역은 자신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로 별개의 사업영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나, 쟁점용역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국제 카드 결제지원사업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 회원사들과 협력하여 청구법인의 결제지원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중간단계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이 공급받는 자 사업의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부1867, 2018.11.19. 참조).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국내 회원사들과 협력하여 제휴를 맺은 한국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주 종목을 “지불 결제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라고 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쟁점용역을 통해 국제 카드 결제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매입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그 품목명으로 “OOO 연동 개발 잔금” 및 “KICC 보안통합 단말기 계약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 중에는 국제 카드 결제지원사업 품목의 일부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쟁점용역은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마)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은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와 상품권 판매 대행 등이 그 예시활동이다.
그런데 쟁점용역은 위 예시된 용역 중 어디에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국내 회원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대리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대행하는 역할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 할 수 없다.(바)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51031 판결은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내용이 ① 청구법인과 회원사들 간의 업무협약서 등 계약서의 번역, 기타 필요한 통역·번역 및 연락 지원업무, ② 청구법인과 국내 VAN사 등 기타 결제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서 등 계약서의 번역, 기타 필요한 통역·번역 및 연락 지원업무, ③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사를 통한 브랜드 홍보활동을 위해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 및 행사대행업체와의 연락 및 지원업무, 마케팅 지원업무, ④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 등에 관한 시장 정보조사 등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선별하여 제출한 이메일 이외에 쟁점용역과 관련된 계약서 등 영세율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어떠한 증명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의 업무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쟁점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A은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증치세를 한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국내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조세인 A 증치세 관련 규정상 한국법인에 대해 상호면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외화획득 국내공급에 대한 영세율 특례는 특혜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개별 거래유형에 대한 해당 국가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나) 또한 A 증치세 규정상 국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해당하는 영세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A 증치세를 한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A 증치세 규정에 의하더라도 쟁점용역이 A에서 동일하게 증치세를 면세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1) 우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쟁점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쟁점용역이 외화 획득 용역 등이어야 하고, A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이어야 한다.2) 쟁점부속서 4 제1조 제3항, 제2조 제3항은 ‘A 외에서만 소비할 목적으로, A 외 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를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속서 4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A 외 소비’라 함은 ①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지역 외(외국)이고, ② 용역이 A 내의 재화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그런데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한국 내에서 청구법인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이고, 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설비들은 한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OOO 카드의 홍보용역도 제공하는데, 홍보용역에서 핵심이 되는 광고매체들도 모두 한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제공된 것이고, 또한 지역 내 재화와 관련이 있는 용역으로서 용역 제공의 효과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요건 중 하나인 ‘A 외 소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한편, 청구법인은, 특허권을 보유한 A법인이 해외 소재 사업자에게 A 내에서 지식 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A 내에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규정이 사문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2016.5.27. 작성한 Tax Analysis는, 해외 소재 사업자가 자신이 받은 서비스를 A 내 특수관계회사에 동시에 제공할 경우, 결과물을 제공받는 그 회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간주되어 전체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면제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마케팅 내지 컨설팅 서비스가 특정 재화의 A 수입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A 내 재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의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술하였다.
청구법인이 신뢰하는 위 글로벌 회계법인의 분석을 쟁점용역에 적용하면,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국제 카드 결제지원 서비스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에서 공급되는 것이므로 국내 재화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3) 또한 쟁점부속서 4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A 과세당국이 A 내 재화와 관련 있는 용역인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부속서 4 제1조 제3항, 제2조 제3항은 ‘국외 제공용역’을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 A 내에서 제공되는 사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또는 면세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이 A에서 제공되는 경우 한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아국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에 대한 A 규정 보고’를 보더라도, A 증치세 규정상 ‘A 내’에서 제공되는 사업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5) 한편 쟁점공고 제2조 제15항 제4호는 A 내 재화 및 부동산과 관련 있는 상거래 보조용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조항이 아니다.
해당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상거래 보조용역이라고 하여 언제나 해외에서 소비되는 상거래 보조용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규정한 상거래 보조용역은 제3자적 지위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쟁점용역과 같이 제3자가 아닌 지점으로서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상거래 보조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6) 청구법인은 A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의견서들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의견서들은 권한 있는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적 의견에 불과하다.
또한 위 의견들은 A 내 재화(결제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단말기, 광고매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쟁점용역의 구체적 특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반론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또한 위 의견서들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A 세무기관 및 사법기관에 구속적 효력이 없으며 증치세 규정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면책 성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의견서를 근거로 쟁점용역이 증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7)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상으로도 한국과 A 정부 간에 ‘해운 및 항공운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상호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도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A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A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A이 상호면세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8) 국제카드 결제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카드결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인바, 한국법인 중 국제카드 결제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이 한국법인 A지점에 의해 A에서 제공되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애당초 발생할 수 없다.9) 쟁점공고 제2조 제16항은 ‘해외 업체에게 판매하는 광고 투입지가 해외인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만 증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 중 홍보활동 부분은 증치세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10)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용역에 해외에서 소비되었다고 본다면 청구법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은 아무런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A 증치세 규정은 A 내 서비스 판매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해외에서 완전히 발생하는 서비스를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판매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쟁점부속서 1 제1조 및 제13조 제1항). 상하이 국가·지방세무국은 2016.4.5. ‘증치세 개편 시범 정책 해석’을 발간하면서 위 조항의 예시로 해외 단위가 해외에서 완전히 발생하는 컨벤션 및 전시 서비스를 국내 단위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 판매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자로서 해외 단위인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쟁점용역을 국내 단위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쟁점용역은 한국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쟁점용역은 A 증치세 규정에 의해 A 내 판매에 속하지 않으므로 증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결국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해 아무런 증치세 내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한국지점이 매입한 것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난 뒤,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않고 나아가 A에서는 국내 판매로 보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아무런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결국 쟁점용역이 A 증치세 규정상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과거 금지금 폭탄업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만 받아 국고에 손실에 끼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쟁점용역은 해외(A)에서 완전히 소비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완전히 소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 청구법인은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한국지사가 해외본사에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는 A법인이 아니며, 쟁점처분은 A에서 한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다.(라) 쟁점용역이 국내 재화와 관련이 없더라도 A 증치세 규정상 영세율 및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1)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검증ㆍ자문(컨설팅)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쟁점부속서 1 별첨은 각 서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검증 컨설팅 서비스에는 인증 서비스, 검증 서비스 및 컨설팅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중 검증 서비스는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위탁을 받아 관련 사항을 검증하고 증명력 있는 의견을 발표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리킨다”고 정의한다.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어떠한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을 검증하고 증명력 있는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검증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자문(컨설팅) 서비스는 정보, 제안, 기획,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번역 서비스 및 시장 조사 서비스를 자문(컨설팅)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통해 어떠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또는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거래보조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3) 쟁점용역은 ‘해외용역 아웃소싱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A 증치세 규정상 기술적 요소가 있는 사업지원 서비스로 ‘해외용역 아웃소싱 서비스’ 중 ‘정보기술 아웃소싱 서비스(ITO)’ 또는 ‘기술적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BPO)’ 있으며, 쟁점용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는 A 증치세 규정상 소프트웨어 R&D 및 개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를, 세분류로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컴퓨터용의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컴퓨터 이외의 기기나 시스템에 내장되는(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고 설명된다.청구법인은 A 증치세 규정상 정보기술 아웃소싱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역으로 A 증치세 규정이 정의한 것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입해 보면 사업지원 서비스가 아닌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서버와 전산시스템, 그리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은 모두 A에 소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한국 내에서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국 내에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기술적 업무 프로세스 내지 기술 지식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내지 설비가 없으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서로 모순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쟁점부속서 제1조 (3)항 9호가 정하고 있는 ‘해외용역 아웃소싱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 교환, 연락 지원, 마케팅 지원 용역 등은 A 규정상의 ‘정보 기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쟁점부속서 1 별첨은 정보 기술 서비스를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등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생산, 수집, 처리, 가공, 저장, 운송, 검색 및 활용하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리킨다”고 정의하면서, 그 서비스의 예시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로 설계 및 테스트 서비스, 정보 시스템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및 정보 시스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용역은 “무형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맹점 등과 청구법인 본점 사이에서 정보 교환, 연락 지원, 마케팅 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해당 주장만으로는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등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생산 등 및 활용하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서버 및 전산시스템,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은 모두 A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쟁점용역을 A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용역이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유권해석이 2022.4.26. 변경되기 이전의 유권해석들에 기초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위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4.26.).이에 따라 기존에 국세청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유권해석들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 간에 적용하는 자가공급에 관한 논리를 외국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에 적용할 수는 없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5년 2월경 청구법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후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바 있고, 이후로도 청구법인의 영세율 세무처리를 인정해 왔으며, 외국법인의 본·지점 간 용역공급은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5.2.2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만 현장확인을 하였을 뿐이고, 현장확인 결과 통지의 내용도 매입세액이 환급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쟁점용역이 영세율 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자가공급이 아닌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자가공급에 관한 기존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세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상호주의 요건 충족 여부③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② 사업자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A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라. 통신업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의 내용과 관련한 주장 및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쟁점용역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청구법인과 회원사(국내 신용카드사) 간의 업무지원청구법인과 회원사 간의 업무협약서 등 계약서의 번역 및 기타 필요한 통역, 번역 및 연락 지원업무를 말한다.② 청구법인의 네트워크 연계 지원청구법인과 국내 VAN사 등 기타 결제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서 등 계약서의 번역 및 기타 필요한 통역, 번역 및 연락 지원업무를 말한다.③ 청구법인의 OOO 카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업무청구법인의 광고대행사를 통한 브랜드 홍보활동을 위해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 및 행사대행업체 간의 연락 및 지원, 마케팅 지원업무를 말한다.④ 기타 정보 수집신용카드 시장의 현황 등에 관한 시장 정보조사 및 제공업무를 말한다.(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내용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한국지점과 청구법인 본점 간의 이메일과 2020.7.7. E(주), 청구법인 한국지점 및 F(주) 등 3 당사자간의 “제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중 일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3.16.자 이메일청구법인 한국지점 G 이사가 청구법인 본점 H에게, BC, Zeropy, KIS와의 대면 미팅 내용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위 (가)항 기재 쟁점용역 중 ①, ②유형에 해당한다.- 2022.4.7.자 이메일청구법인 한국지점 G 이사가 청구법인 본점 H에게 BC, Zeropay, KIS와의 대면 미팅 내용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위 (가)항 기재 쟁점용역 중 ①유형에 해당한다.- 2022.6.29.자 이메일청구법인 본점 담당자(I)가 2022.6.28. 청구법인 한국지점 소속 G 이사에게 한국의 항공사와 여행사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이다(및 이를 G 이사가 청구법인 본점 소속 직원 J에게 전달한 이메일). 청구법인 본점 측이 한국 항공사가 항공티켓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접적 경로와 간접적 경로의 비중이 어떠한지, 한국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티켓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접 항공티켓을 구매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이는 위 (가)항 기재 쟁점용역 중 ④유형에 해당한다.- 2022.8.25.자 이메일청구법인 한국지점 지점장 K가 같은 지점 소속 G 이사에게, 청구법인 본점 소속 L(L)이 2022.8.24. 위 K에게 요청한 내용을 전달하는 이메일이다. 박물관 등 가맹점들을 현장 매표보다 사전 온라인 예약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지, 그 현황이 어떠한지 청구법인 한국지점 측이 정리하여 청구법인 본점에게 보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위 (가)항 기재 쟁점용역 중 ④ 유형에 해당한다.- 2022.11.4.자 이메일청구법인 한국지점 G 이사가 내부적으로, 청구법인의 공동브랜드(Co-brand) 카드 관련 규정 업데이트에 대한 지점의 의견요청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이는 위 (가)항 기재 쟁점용역 중 ②, ④유형에 해당한다.- 2024.11.18.자 이메일청구법인 한국지점 M 직원이 청구법인 본점 N에게, 특정 카드의 결제가 거부되는 경우에 대해 청구법인 본점이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이는 위 (가)항 기재 쟁점용역 중 ②유형에 해당한다.- 2025.9.25.자 이메일청구법인 한국지점 G 이사가 청구법인 본점에, Meta 광고를 위한 OOO 카드의 결제 감소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는 위 (가)항 기재 쟁점용역 중 ①, ④유형에 해당한다.- 2025.12.24.자 이메일청구법인 한국지점 G 이사가 청구법인 본점 O에게, 한국 카드발급사의 비접촉식 카드 발급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는 위 (가)항 기재 쟁점용역 중 ④유형에 해당한다.처분청은 위 이메일들에 대해,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 청구법인 한국지점, E(주) 및 F(주) 등 3 당사자간의 “제품공급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제품공급계약서 >OOO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와 관련하여 ① 제1조에 따르면 F(주)이 E(주)의 가맹점에 “본 제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단말기와 그 연동 프로그램을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고, ② 제3조에 따르면 단말기와 연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테스트까지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아닌 F(주)이 하는 것이며, ③ 제4조에 따르면 단말기와 그 연동 프로그램의 발주, 공급 및 인도에 관한 법률관계는 F(주)와 E(주) 사이에서 형성된다는 것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라고 주장한다.이에 처분청은, 위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한국지점도 계약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계약상의 본 제품은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인증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제1조), 나머지 두 당사자가 추가테스트 결과를 청구법인 한국지점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함을 의무화하고(제4조 제3호), 제품의 설치 장소도 한국지점이 확인해 준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는바(제4조 제4호), 결국 청구법인 한국지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두 당사만으로는 위 공급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위 공급계약은 오히려 쟁점용역이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3) 청구법인은 한국지점의 사무실 구조 및 조직도를 제시하였는바, 그 사무실 면적과 사용현황,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법인 본점의 업무인 국제결제시스템 관련 정보를 처리할 만한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사무실 구조 >OOO4) 청구법인 본점은 OOO카드가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망을 구축,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소유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고, 글로벌 통신사업자도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아닌 청구법인 본점에 직접 국제결제망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통신사업자의 청구법인 (A) 본점에 대한 사용료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한국지점에 쟁점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에 OOO%의 마진을 가산한 원가가산법을 통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3)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7.1. 시행) 및 해설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주장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내용이 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K)’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이라는 입장이고, 이에 관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해설서(일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K : 금융 및 보험업- 64 : 금융업- 65 : 보험 및 연금업-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1 :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199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 서비스 /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 대부 중개 서비스 /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외 : 선물환 중개(66122) /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 색인어 :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 서비스, 대부 알선서비스, 대부 중개서비스, 수표 교환서비스, 어음 교환서비스, 어음 및 수표 교환, 현금화 서비스, 어음 중개서비스, 어음 청산서비스, 여행자수표 발행, 외국환 환전서비스, 외국환서비스, 전자 지급결제 대행서비스(PG), 현물환 개인 대상 환전(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표준산업분류 상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75919)’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9)’이라고 주장한다.N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 75919 :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7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76 : 임대업(부동산 제외)<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75919)>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색인어 : 문서발송 대리서비스, 일일 사무행정 지원서비스, 청구서 작성서비스<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9)>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가스, 전기, 수도 계량 / 상품권 판매 대행- 색인어 : 가스검침 대행, 가스계량 대리, 도서상품권 판매 대리, 상조회원 모집 대리, 상품권 판매 대리, 수도계량 대리, 인터넷 가입유치 대행, 전기검침 대행, 전기계량 대리, 휴대폰 개통 대행 및 지원(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A 증치세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서로 다툼이 없다.(가) 본건 쟁점과 관련 있는 쟁점부속서 1(A 재세 2016 제36호 부속서 1) 규정은 다음과 같다.OOO(나) 쟁점부속서 4(A 재세 2016 제36호 부속서 4) 규정은 다음과 같다.OOO(다) 쟁점공고(A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9호) 규정은 다음과 같다.OOO(5) 청구법인이 제출한 A 증치세 관련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가) A 딜로이트 회계법인은, A 증치세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의 A지점은 증치세 납세자 단위에 포함되고, 해당 A지점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실제 A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한국기업이 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나) A Q 세무법인은, 쟁점부속서 4 제7조의 ‘국내의 재화 및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공고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해당 의견서에 첨부된 A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질의회신문에는 검증자문 서비스의 경우 ‘국내 재화 및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공고 제2조 제13항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A Q 세무법인 의견서 부록 국가세무총국의 답변]OOO(다) A P 회계법인은, 한국법인의 A지점이 A 내에서 카드결제망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한국법인 본점을 위해 사업지원 서비스업(회원사와 본점의 연락지원, 홍보지원, 시장정보수집 등)을 영위하는 경우, A 증치세의 영세율·면세의 적용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유형의 서비스는 A 내 재화 또는 부동산과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라) A Q 세무법인은, A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국세판발[2007]호를 토대로, A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질의에 대한 회신은 정확한 정보 및 유권 답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권한 있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마) A Q 세무법인은, A 증치세 규정상 ‘완전히 A 외에서 소비’된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 서비스의 수령자가 해외에 있으며 A 내 재화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A 국가세무총국의 회신에 비추어 A지점이 한국본점에 컨설팅 서비스, 비즈니스 보조 서비스, 해외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해외기업(한국본점)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해당 의견서에 첨부된 A 국가세무총국 회신문에는 증치세 영세율과 면세 정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제한은 없으며, 상호주의 요건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정책으로서 이와 달리 A 증치세 규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또는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A Q 세무법인 의견서 중 A 국가세무총국의 회신문]OOO(바) A Q 세무법인은 A 증치세 규정상 ‘완전히 국외에서 소비’ 요건의 의미는 쟁점부속서 4 제7조 및 쟁점공고 제2조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사업지원 서비스가 수출 서비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서비스 발생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해당 의견서에 첨부된 A 국가세무총국 회신문에는, ‘완전히 국외에서 소비’의 의미는 쟁점부속서 4 제7조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수출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쟁점공고의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A Q 세무법인 의견서 중 A 국가세무총국 회신문]OOO(사) A Q 세무법인은, 한국법인을 포함하여 해외법인들이 A에서 (수출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A Q 세무법인 의견서]OOO(아) 한편 A R 회계법인은, 쟁점용역과 같은 용역을 한국법인 A지점이 한국법인 본점에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가 국외에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며, ‘서비스가 A 내 재화 또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실제 유사한 사례로서 A 선전지점이 해외관계자에 고객관계 유지,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경우 관할 세무당국이 영세율·면세 신고를 수락하였다고 회신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거래처의 결제 단말기를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을 일부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용역 중 일부가 ‘국내 재화와 관련이 있는 용역’이라는 의견이다.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카드결제 단말기는 VAN사 또는 가맹점이 소유하며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A 내에만 물리적인 국제결제 네트워크망 설비를 두고 있을 뿐, 한국에 물리적인 국제결제 네트워크 설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서버와 전산시스템,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모두 A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에 이와 관련한 물리적 설비나 재화, 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한 OOO 홍보활동에 관여하였고 국내 지하철 플랫폼에 OOO의 광고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용역 중 일부가 광고업에 관한 것으로 A 규정에 따르면 면세나 영세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한국 내 광고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직접 물리적으로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용역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 사이의 연락 등을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지원하는 마케팅 지원활동이라는 주장한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국제 카드 결제지원 서비스업을 확대하고자 자신의 고객인 국내 회원사 BC카드와 협력을 하면서 (재)C과의 협력을 주선하였고, 따라서 쟁점용역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OOO.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NH농협카드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카드 브랜드인 NH농협카드와 카카오가 협업하여 만든 카드이고,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카드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9) 한편 한중 조세조약상 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하여 상호 면세하는 내용을 두고 있을 뿐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이 A에서 제공되는 경우 상호 면세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에도 A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국세청이 러시아 등 구 소련권 국가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상호면세국의 예시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해당 사안에서 문제된 용역(비거주자에게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을 유치하는 용역)에 대해 상대국가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예규를 제출하였다(사전-2023-법규부가-0468, 2023.8.18.).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상호면세국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호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가 취소된 사례(처분청 : 부산진세무서장)를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은 A S가 2016.5.27. 작성한 Tax Analysis를 제시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해외 소재 사업자가 자신이 받은 서비스를 A 내 특수관계회사에 동시에 제공할 경우, 결과물을 제공받는 그 회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간주되어 전체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면제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마케팅 내지 컨설팅 서비스가 특정 재화의 A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A 내 재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의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11)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OOO카드의 국제결제망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카드사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등), 처분청은 위 판례의 취지를 본건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외국법인인 카드사 본사의 국제결제망서비스는 현지에서의 사업지원 서비스와는 다른 것으로 위 판결은 본건 쟁점과 관계없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OOO 공시자료(청구법인 발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국제카드 결제지원사업을 영위하는 OOO 역시 한국 자회사로부터 사업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해당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반박하지 않았다.
(12) 기존에 본·지점 간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았던 유권해석들은 기획재정부의 2022.4.26.자 유권해석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1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결과통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2.24.∼2015.2.26. 청구법인 한국지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결정매출세액을 OOO원으로, 결정매입세액은 신고매입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본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당시까지는 쟁점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 18면, 4.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중 :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감사관의 다툼은 없다”).(14)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웹사이트(https://dart.fss.or.kr/) 상 청구법인의 경쟁업체인 T(주)는 아래와 같이 그 업종명을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기재하고 있고, 2024.12. 기준 감사보고서 ‘주석 1.항’에서는 ‘사업 개발 및 영업, 마케팅 및 광고 지원, 고객 지원 및 연결, 일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같이 제공한 서비스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본 건에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해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업무는 청구법인 본점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을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산정되고, 과세 관할도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납세자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부가가치세법」제6조, 제7조, 제8조). 과세당국 스스로도 국내의 지점과 국외의 본점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법인 본점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하는 업무만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 용역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청구법인 한국지점이 하고 있는 업무를 기초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OOO 카드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망을 구축,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소유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계약을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아닌 청구법인 본점이 직접 체결하고 있고, 글로벌 통신사업자도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아닌 청구법인 본점에 직접 국제결제망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신사업자의 청구법인 (A) 본점에 대한 사용료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법인 본점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인 국제결제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계약체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F(주) 및 E(주)과 체결한 단말기 공급계약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단말기 지급 관련 기사, NH농협카드 관련 캐릭터 카드 상품 출시 내역 등을 들어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법인 본점의 업무를 직접 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 각 계약은 국제결제망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글로벌 통신사업자와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국내 가맹점들(가맹점들은 청구법인 본점과 거래관계가 있는 자들이 아니다)에게 OOO 카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여 단말기를 지원하고(일종의 카드 사용 지원 및 장려 업무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디자인 사용과 관련된 협약 등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국제결제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직접적인 업무를 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한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한 본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용역이 지역 내 카드결제 단말기나 광고매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그 본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기초로 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지출한 총 금액을 기초로 이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쟁점용역의 대가를 얻고 있는바, 이러한 대가 지급방식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한국에서의 주된 업무를 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대가를 받는다고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을 위한 각종 부수적인 업무를 이행하면서 대가를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행한 것으로 일견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5.1. 선고 2018누57157 판결, 같은 뜻임).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지점의 사무실 구조 및 조직도에 따르면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청구법인 본점의 업무인 국제결제 시스템 관련 정보를 처리할 인력이나 관련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에 의해 2025년 2월경 실시된 현장확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들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청구법인 본점 측이 요청한 한국의 (항공) 카드 사용 현황, 카드 사용 행태(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중)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한국에서 카드 결제가 거부되는 등의 경우 (이를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직접 그 권한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 본점에 문제해결을 구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만 행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업무는 청구법인 본점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직접 이행하였다기보다는 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음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① 청구법인을 위한 각종 서류의 번역, 기타 필요한 통역 및 연락 지원업무, ② 청구법인의 브랜드 홍보활동을 위한 지원업무, 마케팅 지원업무(개별 가맹점주들에 대한 단말기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신용카드 제휴 브랜드 디자인 결정 등의 활동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른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 등에 관한 시장 정보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참고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당시 처분청도 청구법인 한국지점의 업무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 한국지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T 주식회사 역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 한국지점만 청구법인의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한국에서 청구법인 본점의 업무를 직접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나) 다음으로 쟁점용역이 A에서 부가가치세(증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인지 여부, 즉 상호주의 요건 충족여부(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국내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세목인 A 증치세에 관한 규정으로 ① 쟁점부속서 1의 별첨(증치세법상 용역의 개별 유형별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② 쟁점부속서 4(증치세의 영세율과 면세대상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③ 쟁점공고(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에 관한 증치세 면세 대상 용역의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등이 있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들에 따르면 실제로도 한국 기업을 포함한 A기업 외의 기업들이 A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처분청은 이에 관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쟁점용역이 증치세에 관한 규정 어떠한 유형의 용역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의 사업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활동 부분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쟁점부속서 1 별첨 제1조 제6항 제2호(정보 기술 서비스)의 (4)목)], 그리고 ‘상거래보조서비스’ 중 ‘기업 관리 서비스(시장 관리, 종합 일상 관리 서비스)’에 해당(이상 같은 항 제8호)하고, 쟁점용역 중 통역, 번역, 시장조사 등의 컨설팅 활동 부분은 쟁점부속서 1 별첨 제1조 제6항 제6호(검증컨설팅 서비스)의 하위 분류인 (3)목 ‘자문(컨설팅)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증치세 면세 및 영세율 여부와 관련하여서, 쟁점부속서 4 제1조 제3항은 해외 업체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제8호), ‘해외용역 아웃소싱 업무’(제9호)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의 한국에서의 부수적인 사업 일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활동 부분은 위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에 해당하고, 나아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행한 정보수집 및 제공, 연락 등의 지원 활동은 청구법인이 수행해야 할 해외용역을 아웃소싱하는 업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쟁점부속서 4 제2조는 증치세 면제 대상 서비스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용역 중 연락 업무, 홍보 관련 업무 등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쟁점부속서 4 제2조 제3항은 해외 업체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로서 ‘상거래보조서비스’(제6호)에도 해당하여 증치세가 면세될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 중 번역 관련 업무는 쟁점부속서 4 중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하여 증치세 면세 적용 대상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공고 상으로도 쟁점용역은 해외 업체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소비되는 검증자문 서비스(쟁점공고 제2조 제(13)항) 또는 상거래 보조 서비스(쟁점공고 제2조 제(15)항)에 해당하여 증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A 내 부동산 또는 재화’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쟁점부속서 4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A 외 소비’ 요건 및 쟁점공고 제2조 제15항 제4호에서 정한 ‘A 부동산 또는 재화(화물)와 관련한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가 아닐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의 본질은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한국에서의 사업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쟁점용역이 A 증치세 규정상 국내 재화와 관련성 있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다) 그렇다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호주의 요건도 충족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처분청이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 쟁점③은 쟁점①, ②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남대문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3.7.3. 및 2023.12.8. 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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