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국항으로 화물을 운송해야하는 경우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국항으로 화물을 운송해야하는 경우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국항으로 화물을 운송해야하는 경우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장기적 운항이 아닌 일시적 운송일 경우 「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이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라 한다)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7조에 따라 운송 기간의 산정은 국내항을 출항한 날부터 입항한 날까지로 하며, 연간 누적 운송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