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상가 분양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은 아파트와 상가가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한 사실 및 상가면적이 아파트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임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1~12.31사업연도 중 경기도 OOO시 OO동 OOOOO외 2필지 지상 아파트 6,485㎡ 및 상가 2,287㎡(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합계 8,7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아파트매출액을 13,408,964,482원으로, 상가매출액을 538,432,7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상가매출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별도로 분양하였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를 초과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5.8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00,86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분양목적의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상품으로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중 분양한 쟁점부동산은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등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상가가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이므로, 쟁점상가를 분양하였을 경우 상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상가 분양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법인세법 제59조의 2제1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5배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10배」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6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이하 생략)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한 손익계산서 및 분양원가 배분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중 쟁점부동산 관련 아파트매출액이 13,408,964원482원, 상가매출액이 538,432,700원인 사실과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 전체건축면적 8,772㎡ 중 아파트는 6,485㎡, 상가는 2,287㎡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2%인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모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과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를 초과하면 상가전체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아파트와 상가가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한 사실 및 쟁점상가면적이 아파트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임이 확인되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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