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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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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5.
이 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의한 거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보를 받았고,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통보만으로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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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토지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체결되었고, 증여 당시 쟁점토지 지상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는 이미 건물 공정이 8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단기간 내 사용승인이 예정된 상태였으며, 매수법인측에서 실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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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택스리펀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청구인 등은 수출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조세회피를 위해 택스리펀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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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지인에게 양도하고 재취득한 거래가 쟁점2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1주택 양도·재취득 시 실거래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면서 취득세·재산세 등을 실질적으로 부다함는 등 이를 계속하여 지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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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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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쟁점채무부담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대로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에 따라 채무부담액의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부담액 부분에 대해서 유상승계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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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쟁점채무부담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대로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에 따라 채무부담액의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부담액 부분에 대해서 유상승계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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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법인의 대표인 점, 청구인은 000원을 증여로 취득한 후 본인의 재산으로 주금을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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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 모두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000원이 이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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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청구인은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0000.00.00.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기한 후 신고 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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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체가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ᄋᄋᄋ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투자회사와의 계약서에는 채권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나, 세무조시 제출된 계약서에 채권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ᄋᄋᄋ과 청구인들간에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매매대상인 쟁점주식과 매매대금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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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위한 전입신고기한보다 약 3개월 경과한 후에야 전입신고 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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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등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김00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00에게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을 과점주주 집단 내 거래로 보기 어렵고, 김00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전부 매도했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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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23.8.31.)에 자진 이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두 차례의 협조요청 공문 발송과 면담에 불과하였는바, 이러한 협의 시도만으로는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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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시설은 쟁점주택과 별개로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외형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매매계약서상 쟁점시설의 대가가 매매대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선행사건에서 쟁점시설에 대한 부가세 심판청구에서 면세 및 매출에누리 관련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사업상 증여로 확인한바, 쟁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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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회에 걸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어렵고, 1차 과세예고통지는 증액경정된 2차 과세예고통지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여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제외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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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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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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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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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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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이지, 농업은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토인 쟁점토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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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부친의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ᄋᄋ광역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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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동안 ᄋᄋᄋᄋ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써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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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676,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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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소득 귀속시기가 양도제한해제일인지 여부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3년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지급되어 청구인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 취득시기를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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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AAA이 청구법인에 주식을 직접 매매하여 소각하는 대신, 배우자 증여라는 형식상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 조세회피목적 외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BB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소각대금을 재증여하기 전까지 계좌에 보관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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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그 무상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식 계약서에 소각목적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 무렵(24.3.24.)에서야 쟁점주식의 소각목적을 기재한 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고, 4년여 간 쟁점주식을 소각하지 않았으며, 관련사건에서도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소각목적으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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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출액 기준연도를 19~21년 대신 18~20년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임대매출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쟁점평가액을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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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쟁점수수료가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수수료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약 18%에 해당하여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제출된 자료가 없어, 쟁점수수료가 쟁점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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