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 모두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000원이 이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 모두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000원이 이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4.4.부터 2024.11.29.까지 경기도 부천시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4.11.29.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7.1.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와 관련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다. 남부천세무서장은 2024년 7월경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과세자료(과세표준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4.9.1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8.19. 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a에게 있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20.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19년 초 중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a이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 1월경 청구인 배우자의 암 발병 당시 청구인이 a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a이 청구인에게 약 OOO원을 대가 없이 주었기에 고마운 마음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a에게 사업자 명의 통장, 휴대전화, OTP 등을 만들어 주었고, 암 투병을 시작한 배우자의 간병에 청구인이 집중하느라 명의대여에 따른 세무상 문제 등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세금에 관하여도 a이 모두 알아서 납부할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a의 말만 믿고 있었으나, 2024년 들어 체납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잦아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확인한 결과,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19.1.8.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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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팀에서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지난 5년 간의 급여입금 내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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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9년 1월부터 꾸준히 월급을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직장이 있었던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시간이 없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a과 그 직원인 b 및 c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일체의 관련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621***-0*-19****)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의 이름이 기재된 거래 내역이 약 500개에 달하고, a은 이를 온라인쇼핑몰 쿠팡에 대한 물품 주문액 지급(사무용품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통신료·과태료·보험료 납부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가 사용된 지역도 대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및 월곶동 등 a의 거주지 주변인 것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사업장의 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보더라도 “하성안전의 a님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으뜸지게차가 작성한 작업확인증에도 작업감독 확인자에 a의 서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a은 ‘송효경 세무회계사무소’에 쟁점사업장의 세무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이는 a과 송효경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 d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바, 세무 업무 위임 및 관리는 a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직접 증거라 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a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모든 소득·수익·재산은 a에게 귀속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영업행위와 거래처는 모두 a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 및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해보면 쟁점사업장 등록일(개업일) 2019.4.4.부터 폐업일인 2024.11.29.까지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확인이 되며,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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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직했다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로는 쟁점사업장의 수익 등이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a 및 c의 사실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제97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19.1.8.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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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장비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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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2024년 1월~2024년 10월, 10매)를 각각 제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1>과 같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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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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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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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2.1.~2024.10.31. 기간 동안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였고, 동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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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작게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6,000,000원의 자금을 불규칙적으로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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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지급 받음 금액(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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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의 자필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각각 제시하였고, 동 확인서에 따르면 a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b 및 c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표3> b 및 c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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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621***-0*-19****)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출금 내역에 a의 이름이 기재된 거래가 약 500개이며, 그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표4> 사업용 계좌 출금 내역(a 관련)(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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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으뜸지게차가 작성한 작업확인증을 제시하였고, 동 확인증에는 a이 확인자로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표5> 작업확인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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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a과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송효경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d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표6> 카카오톡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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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 및 남부천세무서장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한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4. 부천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11.29. 폐업 신고 시도 처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폐업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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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구인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지급총액 : OOO원)를 제출하였을 뿐 그 외 연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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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621***-0*-19****)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그 중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표7>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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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a이라고 주장하며남부천세무서장에게 2019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남부천세무서장은 2025.10.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표8> 남부천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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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 문서(2025.10.17.자 시행)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는 아래 <표9>와 같이 확인된다.<표9>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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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a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한 관련 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4. 부천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11.29. 폐업신고 시에도 처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폐업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4.4.~2024.11.29.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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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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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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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구인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외 연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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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출금 내역에 따르면 동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총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에 이르러서야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6인176, 2026.3.30., 같은 뜻임).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2023.12.29. 법률 제19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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