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 부친의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ᄋᄋ광역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82.6.25. 부친 AAA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광주시 OOO 전 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 전 172㎡를 2024.8.5. OOO원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AAA가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에 미달하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자경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기본세율+10%)을 적용하여 2025.10.14.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8년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상 8년 자경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청구인의 부친은 쟁점토지를 1974년도에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며, 상속이 개시된 1982년도에는 청구인이 일본에 거주하여 2002년도에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과 국내를 오가며 생활하였다.청구인 부친 AAA는 대한민국 독립 이후 일본에서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 등에 헌신하시다가 OOO을 역임하셨으며, 이후 함께 활동하시던 동료들의 도움으로 1974년도에 경기도 광주시 OOO에 청구인의 모친과 귀국하여 거주하고자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새마을운동의 장려를 위하여 밤나무, 잣나무 등을 농지 가장자리에 식재·관리하고, 밭작물 경작과 함께 검복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경기도 광주시 OOO에 전기사업 및 겨울철 새끼를 꼬아 가마니를 만드는 기계를 보급하는 등 마을 발전에 성과를 이룬 것을 현재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도 알고 있다.청구인은 2012년부터 국내에 정착하고자 농협조합원에 가입하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2017년도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를 청구인의 제2의 고향으로 여겨,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농사 등으로 여생을 보내고자 농협조합원 및 농지원부 작성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고, 실제 쟁점토지에서 오랜 기간동안 밭작물을 재배하였다.농지원부상에 2021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경작현황 조사에서 휴경으로 기록된 것은, 청구인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경작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며, 병원 입원 시기 전과 후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8년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2) 쟁점토지는 주변으로 임야가 조성되어 있어 항공사진으로는 경작의 흔적이 일부 불분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농사에 도움을 주었던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쟁점토지를 양도하기 몇 년 전부터 청구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하였고, 특히 2022년도에 OOO에 큰 홍수가 발생하여 쟁점토지에 토사가 흘러들어 어렵게 복구하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밭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워 “과실수 묘목 약 70그루(사과, 복숭아, 매실 등)” 이상을 매년 식목일을 전후하여 열리는 광주시 곤지암 묘목장터에서 구입하여 식재 후 관리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묘목 구입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상에도 쟁점토지에 유실수 묘목이 70~80그루 정도 식재·관리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기간은 8년을 충분히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과실수 묘목 약 70그루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농지임을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확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처분청은 쟁점토지와 ‘OOO’, ‘OOO’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토지에 2025.3.20.과 2025.6.23. 출장하여 살펴보았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이용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인의 토지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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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묘목이 식재된 사진과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이 현장 확인한 모습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표2> 처분청 현장확인 사진 및 청구인 제출 사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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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어린 묘목과 땅에 비닐을 씌운 부분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사진을 촬영한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제출분 현장 사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는 ‘비닐 등으로 조성된 밭작물의 사진(상기 <표2> 참조)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조성한 밭작물의 사진이라고 청구인 측 세무사가 직접 진술한 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3>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의 진술내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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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22년도부터 쟁점토지에 사과, 복숭아, 매실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심은 지 3년 정도 된 과실수는 뿌리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이르면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와 두께로 생장이 되어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의 묘목은 얇은 굵기의 어린나무와 묘목을 지탱하기 위해 비료 포대를 땅에 덮고 돌로 받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도저히 3년생 과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에도 사진과 같은 과실수는 보이지 않고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외 과실수 재배를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묘목 등이 식재되어 양도 당시 농지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확인한바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과실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과실수 묘목을 구입하고, 식재·관리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전혀 없는 점, 쟁점토지 매수인의 확인서는 사실과 달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사진 또한 매수자가 사후에 임의로 조성 후 제출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 상황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 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 부친의 자경을 입증할 증빙이 없다.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AAA가 1974년에 경기도 광주시 OOO에 모친과 같이 귀국하여 거주하고자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밤나무, 잣나무 등을 농지 가장자리에 식재·관리하며 밭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나,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1991.4.23. 선고 90누6293 판결 외 다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청구인의 부친은 OOO을 역임한 사학자로서 일본에서 한일관계에 관한 책자 집필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다, 1982.6.25. 일본 ‘OOO’에서 강연 중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BBB은 2003.1.10.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2011.5.1. 일본 ‘OOO’에서 사망하는 등 국내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청구인 또한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거주하던 재일교포로서 쟁점토지를 2002년에 비로소 상속등기로 취득하고 2012년에 국내에 정착한바, 부친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자경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부친이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를 경작했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에 대해 살펴보면, ‘OOO’, ‘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아 계속해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서술하고 있으나, 상기 서술된 토지에 대해 처분청이 현장 확인하여 살펴본바 확인한 사항은 상기 <표1>과 같다.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지는 쟁점토지를 제외한 ‘경기도 광주시 OOO 전 1,223㎡ 및 같은 곳 OOO 전 3,213㎡(2019.8.27. 소유농지 삭제)’만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확인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다.청구인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경작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가 ‘휴경’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경기도 광주시 OOO’ 담당자에게 농지원부 기재 사항에 대해 문의한바, 농지원부에 등록되는 토지는 실제 농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작 사항을 기록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지만, 최소한 2017.9.5.부터 2022.4.15.까지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과거 밭작물이 재배된 농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 생활지리웹포털’, ‘네이버’, ‘다음’의 위성사진을 살펴보았는데, 쟁점토지의 연도별 사진은 아래 <표4>와 같으며, 밭작물을 재배하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표4> 쟁점토지의 연도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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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토지 주변에 임야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위성사진으로 농지 여부 확인이 힘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8.1. 양도한 쟁점토지 인근 경기도 광주시 OOO, OOO, OOO 토지를 살펴보면, 당초 위성사진 상 나무만 식재되었으나, 양도 직후 밭작물에 햇볕을 받게 하기 위한 개간으로 농지로 변화하는 모습이 아래 <표5>와 같이 선명하게 식별되는바, 인근에 위치한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도 위성사진으로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표5> 쟁점토지 인근 농지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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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OOO는 1984~1993년까지 OOO에, 1994~2017년까지 OOO에 거주하다 2017년도에 비로소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한 자로서, 쟁점토지의 과거 경작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 토지를 이용하는 현황과 다른 사실을 서술한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광주시 OOO 222’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OOO의 토지관리자(자산관리팀 팀장)와 2025.7.3. 통화하여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를 탐문 하였는데, 쟁점토지는 바위 및 경사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며 밭작물 재배 등 농지로 조성되거나 누군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따라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가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현장 확인과 탐문, 위성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정황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양도소득금액 × </p></td><td><p>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p></td></tr><tr><td><p>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p></td></tr></tbody></table>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1. 「소득세법」 제19조제 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3)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양도소득과세표준 </p></td><td><p>세율 </p></td></tr><tr><td><p>1,400만원 이하 </p></td><td><p>16% </p></td></tr><tr><td><p>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p></td><td><p>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 </p></td></tr><tr><td><p>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p></td><td><p>1,124만원 +(5,000만원 초과액 × 34%) </p></td></tr><tr><td><p>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p></td><td><p>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 </p></td></tr><tr><td><p>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p></td><td><p>5,2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 × 48%) </p></td></tr><tr><td><p>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p></td><td><p>1억 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 </p></td></tr><tr><td><p>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p></td><td><p>2억 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 </p></td></tr><tr><td><p>10억원 초과 </p></td><td><p>4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 </p></td></tr></tbody></table>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1982.6.25.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와 경기도 광주시 OOO 전 172㎡를 2024.8.5. OOO원에 양도하고, 2024.8.8.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별지1>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AAA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974.7.22.~1982.6.25.까지 7년 11개월 3일인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별지2>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4.7. 쟁점토지 인근 ‘경기도 광주시 OOO’로 전입하였다.(라) 국세청 대내포털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 이력이 없고,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은 없으며, 근로소득은 2016년~2024년까지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표6> 청구인의 2016년~2024년까지 근로소득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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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세무대리인)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주식회사 OOO에 명의상 근로자로 등록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청구인이 2018.6.19.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22.9.29.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를 양수자 민병규에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대내포탈에서 확인된다.(마) 청구인의 부친 AAA의 제적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친은 1982.6.25. 01:16 일본 ‘OOO’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BBB의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은 2011.5.1. 09:25 ‘OOO’에서 사망한 것으로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 부모의 국내 출입국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처분청에서 답변하였다.<표7> AAA 제적초본 및 OOO 기본증명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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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별지3> 참조)를 작성한 OOO의 주민등록초본(<별지4> 참조)에 의하면, OOO는 1977~2017년까지 OOO와 OOO에 거주하다 2017.7.4.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인 ‘경기도 광주시 OOO’로 전입한 내역이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사과, 배, 복숭아, 매실 등 유실수가 식재·관리 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2022년 당시 OOO 수해복구 사진(<별지5> 참조)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OOO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별지6> 참조)를 추가 제출하였다.(바)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원부(<별지7> 참조)를 제출하였는데, 쟁점토지는 2017.9.5. 신규등록 시 경작사항이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갱신된 2022.4.15.까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아래 <표8>과 같이 확인된다.<표8> 쟁점토지 농지원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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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2024.5.30.로 기재된 OOO농업협동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조합원증명서(<별지8> 참조) 및 OOO농협으로부터 종자, 프릴요소 등의 2018.5.29.~2025.4.2.까지 총 매입금액 OOO원의 상세매입내역(<별지9> 참조)을 제출하였다.(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및 ‘OOO, OOO, OOO’에 대한 현장 확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장 확인 시 촬영한 사진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표9 > 쟁점토지, OOO, OOO, OOO번지 사진(촬영일 :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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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 진행시 제출한 의견서와 사진을 아래 <표10>과 같다.<표10>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의견서 및 쟁점토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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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내거소사실증명(<별지10> 참조) 및 주민등록등·초본(<별지11> 참조)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모친 BBB의 국내 주소가 경기도 광주시 OOO로 표시되어 있는 여권내 소지인 연락처(<별지12> 참조)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상 8년 자경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등록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부친의 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또한 2016.4.7. 쟁점토지 인근 ‘경기도 광주시 OOO’로 전입한 후, OOO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한 경작 가능기간이 2년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 처분청 현장확인 시 쟁점토지에 과실수 등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고 나대지로 되어있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밭작물 재배 또는 묘목 구입 등 자경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연도별 위성사진을 통해 살펴본바 밭작물을 재배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토지에 바로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탐문한바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준 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 과정중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사진 중 비닐 등으로 조성된 밭작물의 사진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토지 매수자가 조성한 밭작물의 사진이라고 청구인측 세무사가 직접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