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이 변경 된 경우 광업법, 산지관리법 등 적용 법령 구분

○「광업법」제42조 규정에 따라 인가된 채굴계획이 변경(연차별 채광계획, 생산량, 판매계획, 채광구역 경계,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연장 등) 되는 경우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변경인가 대상인지? 아니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질의

공식 답변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1항에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에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4.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5.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허가구역 내 연차별 채굴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로 해당할 것이며, 채굴계획인가 받은 면적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대상으로서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거나 채굴계획변경인가에 따른 협의한 후 채굴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광구통합, 채굴방법 변경, 광산분리 등 채굴계획 변경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업법」 및 「광업업무처리지침」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