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23.8.31.)에 자진 이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두 차례의 협조요청 공문 발송과 면담에 불과하였는바, 이러한 협의 시도만으로는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지장물의 이전이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24.6.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 접수(24.6.13.), 지장물 이전 등 청구의 소 소장접수(24.7.11.) 등 구체적인 법적조치가 이루어진 뒤 비로서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보다 사전에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89.2.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서울특별시 OOO 토지 3,9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OOO 일대에 대하여 2017.9.27. 서울특별시장이 OOO공공주택지구로 지정(제2017-343호)한 OOO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9.10.∼2023.1.4. 이 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및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한, 2021.9.13.∼2023.1.18.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21.9.17.∼2023.2.3.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10.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식회사(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고물상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등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무단점유자 및 무단점유자가 속한 성뒤마을 기업대책위원회·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 등”이라 한다)의 민원, 불법점거, 시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건축물의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유예기간 1년 동안 무단점유자에게 자진이전(이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고, 무단점유자, 시의원 및 처분청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는 등 법적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대화를 통하여 무단점유자의 자진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무단점유자는 이 건 토지 상에 존재하였던 지장물(이하 “이 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수용재결 보상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고, 이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대응하였다.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는 대집행 권한이 있는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인바,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무단점유자의 자진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2024.7.1. 서울특별시장에게, 2024.9.30. 및 2024.12.6. 처분청에게 각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장 및 처분청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자 및 상인연합회 등은 2024.3.29. 불법설치물(컨테이너)을 설치하고, 2024.4.9. 그 위치를 이동하며, 2024.4.19. 및 2024.5.23.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두행진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을 계속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4.6.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24.6.1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2024.7.11. 지장물 인도 등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25.2.14. 이 건 토지에 대한 이전이 완료되었고, 해체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4.4. 건축물 해체신고서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았으며, 2025.6.30. 이 건 주택사업을 착공하였다.대법원은 부동산 취득 후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또는 일괄하여 밟지 아니하고 시차를 두어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취득으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 취득자가 필요한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청구법인 역시 무단점유자와의 면담, 자진이전 요청, 소의 제기, 처분청과의 업무협조 등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나가며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청구법인은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서울특별시는 용산참사(2009년)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6.9.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여 제도화하였는바, 서울특별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정비사업 정책에 따라 법적 강제력을 쉽게 행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청구법인이 무단점유자의 자진이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적 절차만이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처분청, 서울특별시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호는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조심 2018지723, 2018.6.29. 결정).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무단점유자와 상인연합회 등의 민원, 불법점거, 시위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착공이 지연되었고, 취득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취득 후 1년 동안 자진이전(이주) 협조 요청 발송(2회) 및 상인연합회 등과의 면담(2회) 등 대화를 통한 자진 이전 독려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면담, 자진이전 요청, 소 제기, 처분청과의 업무협조 등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꾸준히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는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이고, 2023.1.5. 이 건 토지상에 있던 이 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고 난 후 무단점유자는 2023.1.31.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23.4.4. 청구법인을 피고로 한 손실보상금 소장을 접수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2023.1.4.)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두 차례의 자진이전 협조요청 공문 발송과 두 차례의 면담만을 진행하였고, 이 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2023.1.4.)부터 1년이 경과한 2024.6.3. 비로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2024.6.13. 부당이득금 소장 접수 및 2024.7.11. 지장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접수하였다.청구법인은 2024.6.4. 개최된 5차 면담에서야 비로소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고, 2024.7.1. 서울특별시장에게, 2024.9.30. 및 2024.12.6. 처분청에게 세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23.9.12. 처분청(청소행정과)으로부터 받은 민원 검토결과 회신에서도 이 건 지장물의 무단점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참조), 이 건 지장물은 이 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서울특별시장은 2017.9.27.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방배동 일대 138,363㎡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 이 건 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고, 2019.1.8.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를, 2019.12.30.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각각 하였으며, 2021.2.17. 사업계획승인 고시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1.9.10.∼2023.1.4.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1.5. 무단점유자 등이 이 건 토지 위에 사용하고 있던 이 건 지장물에 대해 수용재결(21수용OOO)하였으며, 무단점유자는 2023.1.31. 해당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무단점유자 외 7인은 2023.4.4.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손실보상금 소장을 접수(서울행정법원 2023구단OOO)하였다.(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7.20. 무단점유자의 이의재결 신청에 대해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라) 무단점유자는 2023.7.20. 이의재결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이 토지 점유 현황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수도자원주식회사의 이 건 토지 점유 현황(20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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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2023.1.4.)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8.31.(1차), 2023.11.13.(2차) 무단점유자 및 관계인에게 자진이전(이주) 협조요청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고, 무단점유자는 2023.9.7.(1차), 2023.11.17.(2차)에 각 등기우편으로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상인연합회 등 및 처분청(도시계획과 등) 등과 대체부지 마련 등을 위한 면담을 2023.11.30.(1차), 2023.12.6.(2차) 두 차례 진행하였다.< 청구법인 자진이전(이주) 협조 요청 공문(20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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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개발사업 보상 관련 면담(2023.11.30.)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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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개발사업 보상 관련 면담(2023.12.6.)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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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무단점유자 등이 2023.4.4. 손실보상금 소장을 접수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단OOO)은 2024.4.12.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된다.(사) 청구법인은 2024.6.3. 무단점유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하였고, 2024.6.13. 부당이득금 소장을 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하였으며, 2024.7.11. 지장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한 것이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된다.(아) 청구법인은 2024.4.1.(3차), 2024.4.25.(4차), 2024.6.4.(5차)에 세 차례에 걸쳐 상인연합회 등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고, 2024.7.1., 2024.9.30., 2024.12.6. 각각 서울특별시장(공공주택과), 처분청(도시계획과), 처분청(건축과 등)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며, 2024.2.5.(3차), 2024.4.8.(4차), 2024.10.30.(5차) 무단점유자에게 자진협조요청 공문을 세 차례 추가 발송하였고, 무단점유자는 2024.2.8., 2024.4.15., 2024.11.5.에 이를 각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4.12.11. 같은 취지의 자진이전(이주) 촉구(최고장)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였고, 무단점유자는 2024.12.16. 이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청구법인 계고서 요청 공문(20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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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분청은 2024.6.19. 및 2024.8.28. 상인연합회 등이 이 건 지장물 부지를 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민원사항을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9.12. 이 건 주택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득세 등이 추징되기 때문에 해당 요구사항의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 청구법인의 민원사항 회신 공문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 민원사항 검토결과 회신 공문(202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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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처분청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10.11. 무단점유자로 인해 이 건 토지 상에 이 건 지장물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건 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공사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 출장결과 보고서(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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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무단점유자는 2025.2.14. 이 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을 완료하였고, 이 건 지장물은 2025.5.16.부터 2025.5.30.까지 해체기간을 거쳐 해체가 완료되었으며, 이 건 주택사업은 2025.6.30. 착공되었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 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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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주택사업 계약 및 착공 알림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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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토지 관련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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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조심 2018지723, 2018.6.29. 등).(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2023.1.4.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지장물 이전 및 무단점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했는바, 무단점유자는 2023.1.5. 이 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고, 2023.1.31.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23.4.4. 청구법인을 피고로 한 손실보상금 소장을 접수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2023.1.4.)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23.8.31. 청구법인 명의의 자진이전 협조요청 공문을 최초 발송하였고,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할 때까지 실시한 조치는 단 두 차례의 협조요청 공문 발송(2023.8.31., 2023.11.13.)과 두 차례의 면담(2023.11.30., 2023.12.6.)에 불과하였는바, 이러한 협의 시도만으로는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무단점유자의 불법점유와 이 건 지장물의 존재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사정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울특별시의 정비사업 정책에 부응하여 자진이전을 우선 독려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 내부의 정책적·행정적 고려사항에 불과할 뿐, 이 건 토지의 착공이나 직접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외부적인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지장물의 이전은 청구법인이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2024.6.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 접수(2024.6.13.), 지장물 인도 등 청구의 소 소장접수(2024.7.11.) 등 구체적인 법적조치가 이루어진 뒤 비로소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목적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보다 사전에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마)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3) 지방공기업법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대집행)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개발ㆍ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분양 또는 임대)ㆍ운영 및 관리2. 토지 및 도시의 개발ㆍ정비ㆍ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사업나.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다. 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동산 개발업라.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마. 도시재생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시장정비사업바.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물류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물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택 및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분양 또는 임대)ㆍ운영 및 관리나. 주민 재정착 및 창업지원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공급(분양 또는 임대)ㆍ운영 및 관리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4. 주거복지사업5.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나.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다.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ㆍ운영 및 관리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마. 관광사업의 개발ㆍ조성ㆍ운영 및 관리바. 도심항공교통(UAM)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사. 방송통신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6.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7.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ㆍ감리 등) 및 업무(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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