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대로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에 따라 채무부담액의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부담액 부분에 대해서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대로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에 따라 채무부담액의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부담액 부분에 대해서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4.24. 배우자 a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택에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처분청에 배우자로부터 승계한 대출금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유상승계취득 세율(1천분의 10)을, 쟁점주택의 시가인정액(OOO원)에서 쟁점채무부담액을 차감한 잔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채무부담액을 인수한 사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5.11.4.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부담액 상당에 대하여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 몰래 쟁점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았고, 살기 위해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나,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사업자금 대출이어서 명의 이전이 불가능했고, 증여 당시 법무법인, 회계사무소, 담보은행에서 청구인 이름으로 명의이전 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등기 이후 대출 승계를 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위암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오른쪽 시력 감소로 건강이 좋지 않고, 신용등급이 낮아 카드 발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며, 청구인은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몸이 쇠약하고, 양쪽 고관절에 이상이 있어 걷기가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든 상태인바, OOO원의 취득세는 고령인 청구인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움 금액이므로, 청구인 부부의 경제적, 건강상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의2 제6항에서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서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제1호),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제2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제3호),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1372 판결, 참조),「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은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데,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채무부담액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부담액에 대하여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쟁점채무부담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3.4.24. 배우자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는 한편,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액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표1> 쟁점주택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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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6.5.28.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3.4.27. 청구인에게 ‘2023.4.2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쟁점주택에 2022.10.31.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근저당권자를 A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채증명원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3.4.24. 현재 A에 배우자 명의의 대출잔액이 쟁점채무부담액 상당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A에 쟁점채무부담액의 승계를 위한 채무자 명의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승인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마) 청구인은 2023.4.24. 처분청에 쟁점채무부담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유상승계취득 세율(1천분의 10)을, 쟁점주택의 시가인정액(OOO원)에서 쟁점채무부담액을 차감한 잔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은 본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 및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가목),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목),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목)를 각 목에 열거하고 있고,같은 조 제12항은 본문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0조의2 제6항은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은 “법 제10조의2 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은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제1호),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제2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제3호),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제4호)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나) 위 각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으로 보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그 채무부담액에 한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인 점,청구인은 배우자와 체결한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에 따라 자신이 쟁점채무부담액을 인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 상당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채무부담액의 담보를 위하여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가 여전히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남아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채권자인 A에게 청구인의 쟁점채무부담액 승계를 위한 채무자 명의변경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민법」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4조 제1항에서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부담액은 여전히 청구인의 배우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지1990, 2024.4.30., 같은 뜻임),「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단서 및 제4호 각 목의 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유상거래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조심 2023지4993, 2024.10.15., 같은 뜻임),그 밖에 「지방세법」제10조의2 제6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채무부담액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채무자 변경 확인서, 판결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⑥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2 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3) 민법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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