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토지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체결되었고, 증여 당시 쟁점토지 지상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는 이미 건물 공정이 8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단기간 내 사용승인이 예정된 상태였으며, 매수법인측에서 실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AA는 2021.8.1.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물류배송 및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CC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증여받았으며, 청구인 DDD, EEE, FFF 등은 2021.9.1. 부친 BB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OOO주(AAA가 증여받은 OOO주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이천시 OOO 등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신축 중인 물류창고(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장부가액(총 OOO원 중 토지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AAA는 2021.11.23., 청구인 DDD 등 3명은 2021.12.30.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2.2.28. 쟁점부동산을 물류창고 OOO원, 토지가액 OOO원 등 총 OOO원에 GGG 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7.부터 2025.10.7.까지 AAA 등 4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주식 증여일 이후 매각한 사실을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규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중 토지 매매가액 OOO원(이하 “쟁점토지매매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장 등(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2.1.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2021.8.1.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증여시기와 시가로 결정한 시기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것인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평가대상 자산가액의 변동이 반드시 이례적인 사유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해당 기간에 당해 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가격이 평가기준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제반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쟁점주식의 증여시기인 2021.8.1. 및 2021.9.1. 당시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물류센터를 신축 중이었고, 2022.2.28. 매각시점의 쟁점토지는 지상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각각의 시기에 보유토지 시가가 절대로 동일한 상태가 아니므로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사이에는 분명하고도 유의미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위 기간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증여시점의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여자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이를 2021.11.23. 및 2021.12.30. 증여세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결정기한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5.9.23.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 부당하다.

(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가액결정의 전제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대상가액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체로서 마땅히 처분청이 스스로 이를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함에도(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6907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0765 판결 외 다수), 처분청은 이에 관하여 과세의 근거를 청구인들에게 소상히 밝히지 않고 단순히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3)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과세요건 즉,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은 헌법 제38조, 제59조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한편 과세요건은 명확하게 규정하여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인바, 과세요건 중 가장 중요한 과세대상 또는 과세물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이 없거나 포괄위임의 형식으로 하위법규인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과세당국이 조세징수의 일방적 편의를 위한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와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 등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증여를 예정하는 납세자들은 특정재산을 증여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시가를 참고하여 그에 따른 조세부담의 수준 여하에 따라 증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 할 것이나, 여기에 더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등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재산가액의 평가를 일방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을 처분청에 부여하고 있어, 원칙적인 시가평가의 규정을 형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조항이 없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증여세 등이 정부부과과세제도를 따르는 세목이라는 명목하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처분청에만 유리하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명백히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나.

처분청 의견(1)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진행 및 완공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2.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예기치 못한 경제적·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실질적으로 변동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이 건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증여일(2021.8.1. 및 2021.9.1.) 당시 쟁점부동산은 이미 건물 공정이 8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단기간 내 사용승인이 예정된 상태였고, 실제로 2021년 11월 초 임시 사용승인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2월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물류센터 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용승인 직전 단계에서는 임대수익 구조, 담보가치 및 투자수익률이 대부분 확정되므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완공 여부 자체가 새로운 가격 형성 요인이라기보다 이미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 해당한다.이러한 증여일 이후 물류센터 신축공정 진행은 이미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며,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채권액 OOO원에 비해, 최종 매각가액 OOO원의 차액은 쟁점토지 자체의 가치 변동이 아닌 완공 후 임대료 수익구조 확정에 따른 순자산 증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매수법인 측은 사용승인 이전인 2021년 12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증여일(2021.8.1. 및 2021.9.1.) 당시 이미 매각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던 거래 협상의 일부이며, 매각 전 12월에 실시한 감정평가는 증여 당시 존재하던 경제적 가치에 기초하여 물류창고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따라서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은 평가기준일 이후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 결과라기보다 증여일 당시 이미 존재하던 객관적 교환가치가 거래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즉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에 예기치 못한 외부적 사건으로 인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①인허가 조건의 변경, ②인근 개발계획의 발표 또는 변화, ③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동, ④대출 금리의 급변, ⑤ 임대료 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부동산과 같이 사업계획이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미완공 단계에서 완공 단계로의 진행은 사업계획에 이미 포함된 예견 가능한 과정에 불과한바, 단순히 공사가 진행되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증여일 이후 단순히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변동시킬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또한,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 이후 형성된 사후적 가격을 근거로 과세표준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지적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등 참조)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하나, 이 건은 증여 당시 이미 가격형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거래가치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사후적 사정에 따라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 경우와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하급심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시가 산정 근거를 제시한 경우, 그 평가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임)의 입장이다.이 건에서는 담보신탁계약상 실채권액 규모, 건축허가 및 공정진행 내역, 감리일지상 공정률, 매수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들이 제출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은 평가기준일 이후 가격을 새롭게 변동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위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후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납세자의 재산 평가를 부인하도록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시가 판단자료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하거나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정한 절차적 규정에 해당한다.이는 과세표준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당시 충분히 확인되지 못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외 거래가액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이 건 매매가액이 시가로 채택된 것은 처분청에 유리한 거래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평가기준일과의 시간적 근접성, 거래당사자의 독립성, 거래조건의 정상성 및 가격형성 과정의 연속성이 모두 확인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적용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4) 청구인들은 “법정결정기한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말하는 “법정결정기한”이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부터 특정 기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평가 참고자료로서 거래가액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기간’ 또는 ‘부과제척기간’과는 별개의 개념이다.이 건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경정·고지한 것에 법정경정기한을 도과했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10년이 적용되며, 이 건은 2021년 귀속 증여세를 2025년 12월에 부과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한 내에서의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토지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p></td></tr></tbody></table>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제49조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4)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쟁점부동산 신축 및 매매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증여 및 쟁점부동산 신축·매매 흐름

○

○

○(나) 쟁점법인은 2020.6.2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HHH㈜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원부상 우선수익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우선수익 한도금액은 채권금액의 130%인 OOO원이며, 실제 채권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표2> 신탁원부상 우선수익자 내역(단위 : 백만원)

○

○

○(다) 쟁점법인은 2020.4.23.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물류창고를 착공하여, 2021.12.30. 완공 후 2022.2.28. 매수법인과 매매대금 OOO원(물류창고 OOO원, 토지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 매수법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1년 12월 쟁점부동산에 대해 체스터톤스에 의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등 총 감정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였다.<표3> 감정평가 내역(단위 : 원)

○

○

○(마)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별지3> 기재)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은 2019.8.7. 착공일은 2020.4.23. 사용승인일자는 2021.12.30.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 29,973㎡, 연면적 41,148.35㎡임이 확인된다.(바) 쟁점토지는 물류센터 사용승인(2021.12.30.) 이후 2022년 기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크게 상승하였다.<표4> 쟁점토지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단위 : 원, %)

○

○

○(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2021.8.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2.2.28. 매매계약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OOO원에 대하여 심의 상정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별지2> 기재)받았고, 건물부분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아) 청구인들의 2021.8.1. 및 2021.9.1.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단위 : 주, 백만원)

○

○

○(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아래 <표6>과 같이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6> 기획재정부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22.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p> <p> <span> </span> </p> <p>(1) 개정내용 </p> <p></p><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종 전 </p></td><td><p>개 정 </p></td></tr><tr><td><p>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p> <p>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시가로 자동 인정 </p> <p> <span> </span> </p> <p>

○ 적용대상 </p> <p>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p> <p> <span> </span> </p> <p><추 가>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 시가 인정절차 </p> <p>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p> <p> <span></span> <span>시가 인정</span><span> </span> </p> <p> <span> </span> </p> <p>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전 4개월(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p> <p>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p> <p> <span> </span> </p> <p>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④1호다목) </p></td><td><p>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적용대상 추가 </p> <p> -(좌 동)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p> <p> <span></span> <span>(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span><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좌 동)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p> <p>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p> <p> <span> </span> </p></td></tr></tbody></table>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2) 개정이유 </p> <p> <span> </span> </p> <p>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p> <p> <span> </span> </p> <p>(3) 적용시기 및 적용례 </p> <p> <span> </span> </p> <p>

○ 20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p> </td></tr></tbody></table>(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일(2021.8.1. 및 2021.9.1.)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22.2.28.)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2.5.31. 및 2022.6.30.)내에 체결(2022.2.28.)되었고, 증여 당시 쟁점토지 지상의 물류창고 신축공사는 이미 건물 공정이 8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단기간 내 사용승인이 예정된 상태였고, 2021년 11월 초 임시 사용승인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인 2021.12.30.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물류센터 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용승인 직전 단계에서 임대수익 구조, 담보가치 및 투자수익률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인 인허가 조건의 변경, 인근 개발계획의 발표 또는 변화,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동, 대출 금리의 급변, 임대료 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DDD 등 3인이 2021.12.30.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인 2021.12.21. 매수법인 측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당시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같은 법」 제4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