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은 무엇입니까?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은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해사안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해사안전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정책환경의 변화 및 전망, ▲선박해양시설 및 여객승무원 등의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한편, 해사안전시행계획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세부 이행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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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