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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한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금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락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살고 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인데, 혹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전부 채워야만 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는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바,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개시결정되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일까요? 종료되는 것이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문제는 묵시적 갱신 후 3개월만에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이동이 있어 2개월 후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된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현재까지 보증금이나 다른 임대조건의 변경없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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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이사를 가겠으니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을 내보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한 달 전에 임대차계약갱신 여부를 묻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다못해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기간이라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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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4. 5. 20.경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출국하여 중국에서 2년간 체류하다 2016. 7월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乙은 아파트에 이사한 이후 부부싸움을 하여 방문을 3개와 부엌 싱크대 등을 모두 부수고 관리비도 거의 지급하지 않아 그 연체액이 200만원에 이른 상태입니다. 제가 귀국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이미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년이나 남아다고 하는데, 수리비와 연체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즉시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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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때 1년의 기간을 약정하여 거주하다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최초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갱신된 계약기간을 최단존속기간인 2년으로 보아 아직도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한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독촉은 하지 않고 기다렸고, 그러다보니 처음 임대차계약 당시 정한 2년의 기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지난 후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타당한 주장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이 2014. 5. 5.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2016. 5. 4. 갱신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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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는 그의 채권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임대인 C에게 양도 사실도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A와 C 사이에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B는 언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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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1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1년이 지나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인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3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를 하였습니다. 서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입주하고 5년째 되던 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 甲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 乙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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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1994. 5. 31. 甲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乙이 1996. 4. 29. 입주한 이후 1998. 4. 29.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甲은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1999. 7.경 乙에게 같은 해 8.분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각 5%씩 인상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 하고 만약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乙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甲은 2000. 1. 3. 재차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를 피하고자 2000. 1.경 甲에게 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1. 1.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2000. 1. 3.자 통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셈이 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2000. 4. 29.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원)이 갱신되었는데, 그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을 100만원 올려 600만원으로 한 경우, 임차인 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나요? 만약 갱신이 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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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현재까지 보증금이나 다른 임대조건의 변경없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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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다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이사할 사정이 있다고 구두상으로 계약해지통지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던 중 사정이 변경되어 갑은 계속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5일이 지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갑이 위와 같이 6개월 전에 계약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묵시의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전혀 이사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명도요구에 응하여야만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5년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월 후에 곧바로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위 주장대로 1월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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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1998. 6. 15. 乙에게 丙 소유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6월로 하여 임대한 후 해지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6. 5. 25.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그 후 乙은 소유자인 丙의 요구에 따라 2009. 3. 2. 아파트를 丙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甲의 2006. 5. 25. 계약 해지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는 경우 위 임대 차계약은 언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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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바, 위 조항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에도 적용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입주하였는데, 만료일이 되어가는 시점에 임대주택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곧 임차인의 1년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해외유학이 1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 말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하더라도 2년 동안은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2년간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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